2019-07-05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0.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
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
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
는 실정임.
나.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
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
조).
라.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