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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공고일 : 2019-07-1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9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김진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


지와 내용을 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10.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1. 제정이유


. 최근 도시 등에서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


    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


    도 점차 확대되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


    는 실정임.


 

. 개인형이동장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


     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4


).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사업추진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


.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및 제7).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지침 및 안전교육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