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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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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


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제2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1998년 만


     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


     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음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


     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장애등급장애 정도로 용


    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