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
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5.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 일부 개정을 통하여 1998년 만
들어져 31년간 유지되어 오던 장애인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의 정
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바뀌었음
(2018.12.31. 개정, 2019.7.1. 시행). 이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장
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조례의‘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용
어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치를 도모함(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제1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51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