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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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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7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


    요한 단기적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조의2 3항 및 제4항 신설)


.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