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복귀에 필
요한 단기적 지원을 목표로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등 치료지원,
사회복귀 준비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
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학대 피해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착지원금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의3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