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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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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시설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립을 희


     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13).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