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69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설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립을 희
망하는 학대피해 장애인으로 확대함(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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