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등)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
원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임.
나. 기존의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애용의 편리를 도
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다.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
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
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에 관한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다.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4조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