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7-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9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


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7. 2.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등)의 사회참여욕구 및 기회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이동수단의 확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


     원방안이 사회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임.


. 기존의 버스외부음성안내장치는 교통약자에 대한 시설애용의 편리를 도


     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운행 중


     승객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버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무방


     비로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행 중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후 피해경감을 위해 좌석착석 및 버스 수직손잡이를 잡도록 유도하


      는 안내 방송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에 관한 용어 정의 마련(안 제2조제3호 신설).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도입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개정).


.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14조 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명,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