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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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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공고일 : 2019-07-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2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81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기도의회 임채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7. 24.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1. 제정이유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3).


. 공무국외여행의 심사 및 허가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4).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 규정함(


     제5조 및 제6).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수당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7


    ).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4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해당조례 의견쓰기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의견접수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