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지
사가 수의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
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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