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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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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원용희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지


     사가 수의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


   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