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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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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41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도지사는 도시림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도지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