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림
조성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도지사는 도시림 조성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도지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