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
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경
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함.
다.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를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위원회’로 정비함.
마.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7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19-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