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19-06-2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주은 조회수 : 5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6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성훈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6.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

   

    따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로 정비하


    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에서


    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정비함.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초미세먼지로 정의함.


. 시행계획에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위원회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위원회로 정비함.


. 도지사는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7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 (16444)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