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2009-03-03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3. 2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3-03
2009-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