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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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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폐광산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09-03-23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조회수 : 1609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법예고합니다.


2008. 3. 2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