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009-02-17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1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등 35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3. 0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2-17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