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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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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09-04-1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조회수 : 1432

경기도의회공고 제2009-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진재광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법예고합니다.


2008. 4. 14.

경.기 도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