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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호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4. 22.경.기 도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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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4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