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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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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08-07-30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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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공고 제2008-1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명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경기도의회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