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08-07-30
경기도의회공고 제2008-2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항원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 9. 10.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7-30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