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6-02
경기도의회공고 제2008-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명희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8년 6월 2일
경기도의회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6-02
2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