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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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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7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