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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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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08-06-02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 조회수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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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8 - 12 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법예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