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03-31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8 - 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조선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4월 7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3-31
2008-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