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2007-11-19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8 - 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찬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 3월 31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11-19
20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