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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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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07-11-19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박형규 조회수 : 2227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공고 제 2007 - 41 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의회 노 영호 의원과 황 은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