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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노 영호 의원과 황 은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경 기 도 의 회 의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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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