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010-08-04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천영미 의원 등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8. 13.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10-08-04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