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2010-05-25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8. 05.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10-05-25
20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