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09-0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오문식, 정재영 의원 등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9. 17.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10-09-08
201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