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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김태희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실태 점검...시·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중동 사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6~8배까지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현재 긴급 제작 물량 확보 등 단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별 수급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공급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종량제봉투 불법 거래 차단, 사재기 방지 등 유통 질서 확립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라며, “안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3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회의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김태희 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실태 점검...시·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23일(목) 기후환경에너지국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안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재고 감소와 생산 지연 등으로 상당수 시·군에서는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 기준 안산시 종량제봉투 재고는 45만4,460매 수준으로, 1일 판매량(5만5,614매)을 고려할 때 수급불안정이 지속되면 종량제봉투 소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희 의원은 “최근 안산시를 비롯한 도내 현장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보다 세밀한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요양시설과 자영업자 등 다량 수요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대체 사용하거나 일반봉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까지 활용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중동 사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6~8배까지 급증하면서 수급 불안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현재 긴급 제작 물량 확보 등 단기 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나 반복되는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별 수급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공급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종량제봉투 불법 거래 차단, 사재기 방지 등 유통 질서 확립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라며, “안산 시민을 비롯한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3
김옥순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효성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목)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9회 임시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만큼, 예산 확대와 함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실제 수요에 기반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기준과 관련해 “도내 지역별 전세 가격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에 맞는 예산 집행과 도민 주거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예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기준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며,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2026-04-23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2.0 의회승인은 60억 실제 집...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경기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심의 때 30억 원, 제출된 1차 추경에 30억 원만 보면 60억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90억 원 규모의 상환금이 따라붙는다”며 “몇 달 사이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30억이 150억으로 불어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불투명한지 분명히 점검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일반회계로 편성된 60억 원, 즉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만, 나머지 상환금 90억 원은 사실상 그 뒤에 붙어 사업 규모를 키우는 구조”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통제 구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러나 복지국장은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직후 “경기복지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해 혼선을 키웠다. 정경자 의원은 의회 승인 대상인 단순히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사회적금융기관 중심의 전달체계를 택했는지 그 정책 설계의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영등포문화재단은 재단이 예술인의 신용을 보증하고 실제 대출은 새마을금고가 실행하는 구조를 택했고, 송파문화재단 역시 ‘대출보증지원사업’ 공고와 함께 새마을금고용 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붙여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을 운영했다”고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그런데 경기도는 왜 금융기관 연계형 모델이 아니라, 출연금을 통해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 심사, 실행, 사후관리, 콜센터, 전산까지 사실상 전부 맡는 구조로 설계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공공사업이라면 정책 목적만큼이나 전달체계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유사한 사업을 운영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면 수행기관에 주고 있는 공공사업 운영비 14억 원이 순수하게 경기 극저신용대출만을 위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수행기관의 기존 유사사업 인프라와 조직 운영까지 함께 떠받치는 것인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경기복지재단과 집행부에 대해 ▲전산개발 결과물과 데이터의 소유권 및 귀속 구조 ▲재단 직접 수행 업무와 수행기관 위탁 업무를 구분한 업무분장표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신규채용 인력과 기존 인력의 구분 ▲민간 기부사업과의 회계·인력·시스템 분리 기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복지의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더더욱 전달체계는 중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23
최승용 의원, 추경 심사서 쓴소리...빚 쓰려면 더 긴급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도시주택실·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한 것은 재정 건전성 훼손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2억 1,150만 원이 편성됐다.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공원·공영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방채 19억 1,728만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이에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민생추경인 만큼, 고유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도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국비가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라면,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계획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세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3월 전세 거래량은 22,080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동절기 이사의 낮은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전세 거래가 전년 대비 줄었고,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사업량을 늘리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은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사업으로 지방채 8억 원을 발행하는 내용의 증액 추경안이 제출됐다. 최 의원은 “IoT 측정기기 사업은 국비 4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40%로 자부담이 높은 사업이고, 올해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고유가로 민생은 힘든 가운데 높은 자부담을 도가 나서서 덜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은 “도가 해당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 여건상 지방채를 활용해야 한다면, 더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소관기관에 지방채 발행이 반영된 증액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6-04-23
유종상 의원,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시장 변화 반영한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도의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만큼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 현안이 산재해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지표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4-23
지미연 의원, 경기도 MOU 편법 보고 질타... 부지사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집행부의 편법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원칙한 업무협약(MOU) 사후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와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기도가 4월 7일(화) 경기도의사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체결한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해당 협약에는 1,5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도, 집행부는 긴급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생략한 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2일(수)에야 상임위에 사후 보고했다. 현행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체결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협약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체결한 뒤 사후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4월 23일(목)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절차적 누락과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미연 의원은 “절차를 건너뛰고 사후 수습하려는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생활정치인’으로서 감시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3
김재훈 의원,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과 유가족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아리셀 화재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고였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업안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고 예방부터 위기 대응, 유가족 지원까지 보다 촘촘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관련 지원센터 설치와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유가족 지원 기반과 관련해 “참사 이후 유가족이 겪는 체류, 생활, 법률 지원 문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 문제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한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3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4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원의 행동중재 특화기관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기관으로서 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50명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특화 기관이라면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과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15명의 순회교사 중심 운영 구조로 전문성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150시간 교육을 통해 50명을 행동중재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행동중재 대상 학생은 유형과 난이도가 다양한 만큼 단기간 교육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희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존 특수교사에게 전문가 역할까지 추가하는 것은 업무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하는 행동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심각한 사례는 전문가 보수교육과 네트워크, 순회 지원 체계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명규 원장은 또 “경기도 여건에 맞는 경기도형 행동중재 체계를 1년 동안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의원은 “행동중재 명칭에 걸맞은 인력과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며, “특수교육원 공간 리모델링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로 추진하고, 사업 초기부터 의회와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4-23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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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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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회의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