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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방성환 의원, 산림 비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농업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ㆍ공무직ㆍ기간제 간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기능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된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조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퇴임식
경기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 노인복지관련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수어통역사 표창장 수여식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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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방성환 의원, 산림 비전 균형 있게 재정립해야... 농업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산림 정책 비전의 방향성과 농업기술원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 분야 비전과 관련해 방 위원장은 “산림의 기능을 탄소 흡수원 중심으로만 강조한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산림은 조성과 관리라는 전통적 기능, 기후 대응 기능, 치유ㆍ복지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자원”이라며 “정책 목표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면, 비전 역시 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년간 정책 추진의 나침반이 되는 문구”라며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메시지 정립을 주문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운영 문제를 점검했다. 방 위원장은 “농번기인 3~4월에 150~170명 규모의 기간제 인력이 투입되며, 전체적으로 약 500명 규모의 조직이 운영되는 셈”이라며 “예산 500억 원 규모 기관에 걸맞은 체계적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규직ㆍ공무직ㆍ기간제 간 역할이 혼재되지 않도록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업무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조가 아니라, 기능과 책임이 명확히 설정된 체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조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오늘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전석훈 의원, 경기도 미래 먹거리 바이오 산업, 시약관리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2일, 경기도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기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으로부터 ‘바이오산업본부 물품구매 계약 부적정 검수’에 대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이번 사건의 엄중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직원 5명과 6개 납품업체 간 유착 의혹 및 시약 관리대장 작성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실제 납품 여부와 검수 완료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과원이 지난 2025년 10월부터 실시한 ‘계약 부적정 특별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감사 결과, 시약의 구매부터 검수, 재고 관리에 이르는 데이터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문서 위조 및 부정 유착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지난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전 의원은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경과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육성하는 미래 핵심 전략 분야”라며, “연구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만약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경기도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물품 관리 시스템 전수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비위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내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영구히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One-Strike Out)’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공공기관 물품 관리 및 검수 과정을 투명하게 디지털화하고, 감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며,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업이 투명하고 단단한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12
지미연 의원, 전국 광역의회 최초 교섭단체 리더십 표준 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2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리더십 유형이 의회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미연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한경국립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은 언론보도 분석과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시기별 교섭단체의 리더십 전개 양상과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리더십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으로 △교섭단체 운영의 안전성 확보 △교섭단체 운영 체계화 및 내부역량 강화 시스템 마련 △의회의 정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교섭단체 리더십 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과가 전국 광역의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 모형 도출, 관련 조례 개정안 제시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12대 의회 개원 준비 철저 주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월 11일 의회사무처 8개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총무과·인사과·언론홍보과·디지털의사과·공간정보화과·법제과·예산분석과·의정지원과 등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 청취와 실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2026년은 11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2대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라면서, “의회사무처는 의회 운영 전반에 있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정활동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힘을 모으고, 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모색하면서 의원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본회의장 시설 개선 △의정정책추진단 개편 △정책지원관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의원 친선연맹 운영 방식 개선 △가짜뉴스 대응 등이 논의되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사무처 각 부서의 주요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 강화와 혁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김진경 의장,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투명하...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2일 예담채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김도훈(국민의힘, 비례)·이호동(국민의힘, 수원8)·임창휘(더불어민주당, 광주2) 의원을 비롯해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명, 재무·예산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낭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분석하여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설계라면,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 단계”라며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결산검사위원 명단 - 경기도의회 의원 : 김도훈, 이호동, 임창휘 - 공인회계사 : 김광현, 박규영, 전민영 - 세무사 : 남궁혜선, 이종현, 임채철 - 시민사회단체 : 이정아 - 재무전문가 : 이계연, 남상중, 신창승
2026-02-12
신미숙 의원, 기업 복지 격차 완화 기대... 경기공동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수),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혜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올해는 63년 만에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제 이름을 되찾은 뜻깊은 해”라며 “노동을 단순한 산업의 수단이 아닌 존엄한 삶의 가치로 인정하는 사회적 선언”이라며 노동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그에 걸맞은 복지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조성되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일할 맛 나는 일터’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전해질 따뜻한 지원이 개인의 복지를 넘어 기업의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하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2호에는 화성시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해 518명의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6-02-12
안계일 의원, SRT 복복선화 등 경기도 철도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정담회를 갖고, 성남 분당 지역을 포함한 주요 철도 현안과 추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판교–오포선 추진 현황 점검 ▲SRT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오리역 SRT역 신설 검토 등 지역 교통 여건과 직결된 사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안계일 의원은 판교–오포선과 관련해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관계 기관 간 협의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 교통 편의와 연계 교통망 구축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SRT 복복선화와 오리역 SRT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철도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함께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정합성, 단계적 검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들 사안에 대해 그동안 5분 자유발언, 관계 부서와의 정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와 점검을 이어온 바 있으며, 이번 정담회에서도 그 연장선에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아울러 철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 사업 우선순위 설정,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추대운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안계일 의원은 “철도 사업은 장기적인 검토와 국가 계획 반영이 중요한 만큼,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논의가 정책 검토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조용호 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본격화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일『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설치 추진 중인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센터 설치가 단순한 조직 신설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과 31개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운영 모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평생교육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느린학습자 부모연대와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전 국회의원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함께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용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사각지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진단 이후 상담·교육·자립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해왔다. 간담회에서는 ▲조기 발굴 및 검사 지원 ▲심리·정서 등 상담 ▲맞춤형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 ▲도민 인식 개선 ▲시·군과의 연계 강화 ▲시·군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운영 방향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직접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1개 시·군의 기존 기반과 자원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방향 제시와 교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는 시·군과 지역 기관을 통해 촘촘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용호 의원은 “센터 설치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얼마나 제대로 준비하고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광역은 기획·연구·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실행은 시·군과 협력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센터가 이름뿐인 기관이 아니라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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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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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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