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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조성환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차기 도정과의 협의가 우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차기 12대 의회와 민선 9기 도정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소방 인력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인력은 적기에 배치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8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시 선거구관련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8호>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4. 21.(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4-17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9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모집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보조금법」제7조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5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15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4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6.(월) ~ 4. 12.(일)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4-06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0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재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재공모)합니다.
2026년 4월 3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4-03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28.(화) ~ 4. 30.(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4-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4호와 관련하여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당 초)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 (변 경) 경기도인재개발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2026-04-1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1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1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4-13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4-1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4월 3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27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조성환 의원, 경기도 조직개편, 차기 도정과의 협의가 우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지방선거 이후 출범할 차기 도정의 철학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며, 조직 및 인력 개편은 차기 당선자 확정 이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청 관계자들은 조 위원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조 위원장은 “소방 인력 등 현장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민생 인력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이 없도록 이번 회기 내에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안전만큼은 타협 없는 실용적 행보를 보였다. 또한,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정책지원관’ 인력을 확보하는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제출하도록 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임기 말 무리한 조직 개편은 지양하고, 차기 12대 의회와 민선 9기 도정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며, 동시에 소방 인력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인력은 적기에 배치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8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제11대 후반기 13...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제11대 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박덕동)가 28일 ‘2026년 제2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후반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2024년 9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연구용역 계획, 활동결과 평가 등에 대한 활발한 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목표로 총 134건에 달하는 연구용역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정책 및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 성과 도출에 기여했다. 특히,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파수꾼 역할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치유,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활동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의원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 역량 향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과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12대 의회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4-28
박재용 의원, 저상버스 늘려도 길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중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실제로는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재용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며 “결국 교통약자는 인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동권은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니라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며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질의에서는 농업인과 어업인 간 면세유 지원 단가 차이 문제를 지적하며 자료의 정확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2026-04-28
김창식 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28일(화)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재정 운용 구조를 점검하고, 추경과 지방채에 의존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회 추경에 반영된 지방채 123억 원 중 약 90억 원이 2025년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액 추경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업은 전년도 발생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 사업이 지속 사업임에도 과거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메운 점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미래 재원을 활용해 과거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계획과 재정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2024년부터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초과까지 확대하면서 정책 대상은 넓어졌으나 오히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축소된 점을 짚으며 정책 확대와 재정계획 간 불일치 문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재원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해당 사업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을 예탁한 뒤 바우처 사용액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이용량 변동에 따른 지출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족 시 추경 편성, 추가 부족 시 지방채 활용’ 방식이 반복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한 재원을 반영하고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4-28
이혜원 의원, 행정조직 개편·국지도 건설·지방채 발행 관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기획담당관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 및 지방채 발행 관련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정원 조정 방향과 지방의회증원에 따른 인력 확보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재난 대응, 복지,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사업과 관련해 2026년 1차 사업으로 ▲양평 양근대교 국지도 건설 예산 반영 ▲강하~강상 국지도 건설 예산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대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발생 절차의 투명성과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명시된 발행 요건을 충족 여부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출 내역, 주요 사업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회기 중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 사항을 상세히 소명해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4-28
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실시...직원 격려와 조직...
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최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와 가정의 달을 맞아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5월 4일 하루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 대해서는 5월 중 1일의 대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징검다리 휴일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 재량휴교일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가정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휴가가 단기적인 내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특별휴가는 그동안의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이 잠시 쉬어가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8
안계일 의원, 도민혈세 150억원 어디로.. 극저신용대출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은 28일 열린 경기도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불투명한 예산 운용과 부실한 사후관리 등 도정의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먼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이면에 숨겨진 ‘깜깜이 예산 증식’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본예산 30억 원과 이번 추경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대출 상환금 약 90억 원이 별도의 통제 없이 재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상환금이 반복적으로 재투입되면서 사업 규모가 단기간에 약 15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구조”라며, “불과 몇 달 사이에 60억 원짜리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불투명하게 불어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사업의 부실한 사후관리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과거 대출자 중 약 30%가 연락 두절된 사례를 언급하며, “연 1% 초저금리에 최장 10년의 상환 기간을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낼 촘촘한 채권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은 방치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문화재단 보증 후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실행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비영리 수행기관이 대출 접수부터 심사, 실행, 전산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 전달체계의 불투명성을 꼬집으며 전문 금융기관 연계 방식으로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안계일 의원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고 결과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의 편법적인 예산 편성을 근절하고, 투명한 사후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이란 신용평점 하위 1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대출해 주는 경기도의 서민금융 안전망 정책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낮은 상환율과 일부 대출자의 연락 두절,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해 실효성 및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 제기와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바 있다.
2026-04-28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배우 공...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6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에 출연할 배우를 공개 모집하기 위해 오디션을 개최한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오디션은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의원 탐정 기도경’ 오디션에서는 1차 서류 심사에만 163명이 지원해 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올해 역시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오디션을 이어간다. 이번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무대 위 트로트 가수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의원의 의정 활동기를 그린 코믹 트로트 의정 드라마다. 이에 따라 조·단역 배우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배역은 ▲가수의 꿈을 품은 보육원 출신 자립준비청년 ‘상호’ 역(남성/20대) ▲주인공의 열성 팬인 팬클럽 회장 ‘정희’ 역(여성/40~50대) ▲세상과 정치에 불신을 품은 채소가게 상인 역(남녀 무관/40~50대)이다. 해당 배역은 기성 및 신인 배우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1차 합격자는 5월 14일 발표되며, 2차 오디션은 5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심사는 이미지 적합성, 연기력, 창의력,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경기도민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2차 오디션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네이버 폼 링크(https://naver.me/FVFiM8q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인스타그램(@ggd_assembly_webdrama)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원님은 라이브 중’은 오는 6월 촬영을 시작해 9월경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6-04-28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2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공백을 적극 해결하고, 외국인의 개인 건강 문제를 넘어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정의 및 지원대상 기준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협력의료기관 연계, 의료통역,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중심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직접적인 의료비 지원은 하지 않음(안 제6조). 마.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협력의료기간 선정 및 역할을 규정하고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사업비 지원, 자료관리 및 성과평가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16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 및 사업 추진체계 변화에 따라 조례상 사업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된 단일 조문으로서 항 구분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함(안 제16조). 나.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지원 근거를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을 정비함(안 제17조). 다. 기존 추진사업의 명칭과 다른 조문에 기재된 사업을 이동하여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직업훈련 및 긴급돌봄 관련 사업을 신설함 (안 제17조제1항제14호부터 제18호). 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도 지원센터 및 시·군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체계를 신설·정비함 (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 바. 조문 제목과 위탁 사무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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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규제가 완화되어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학생의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 나. 학생이 체크카드를 현금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 및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 이해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 그런데 현행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학생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교육에 한계가 있음. 라. 이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금융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3호 신설). 나. 학교 금융동아리 활동 지원 방안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학생 금융교육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52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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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민이 도지사가 운영하는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민이 안전교육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22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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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을 통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분양전환은 임차인의 주거 상향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나, 최근의 금융 환경 변화는 안정적인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다. 이에 분양전환 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실질적으로 돕고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지원 대상 요건 및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분양전환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차보전 및 보증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지원 중지 및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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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과도한 결혼식 비용과 형식 위주의 결혼 문화로 인해 결혼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나. 이러한 결혼 기피 및 지연 현상은 출산 감소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저하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등 인구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다. 이에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예식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협력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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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9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패러다임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는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 전환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정책 변화의 핵심인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나. 또한, 방문형 서비스의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 위험과 신체적·정신적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다. 따라서 돌봄의료 종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함. 아울러 종사자의 안전 보호와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돌봄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돌봄의료센터에 고용되거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소속되어 재택 방문 진료, 간호, 재활, 돌봄 등을 수행하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도지사의 책무로 돌봄의료 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실태조사 시 돌봄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처우, 이동 거리 및 소요 시간, 안전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돌봄의료 종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안전 장비 및 물품,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 등 안전 지원과 심리상담·휴식 지원 등 소진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9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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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4.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경기도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전학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교육 기회의 확대, 지역학교의 유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2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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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4-07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천시 선거구관련 기자회견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