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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이인애 의원, 신원고 학급 증설 및 고교 근거리 배정 대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신원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여건을 개선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가능성과 향후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고교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06-16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박옥분의원 기자회견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언론인클럽 24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5월 20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5-1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5-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08
이인애 의원, 신원고 학급 증설 및 고교 근거리 배정 대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16일 경기도의회 고양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덕양구 지역 신원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의 고등학교 근거리 배정 여건을 개선하고,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애 의원은 “고등학교 배정은 단순히 학교를 배정하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활권, 통학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원고등학교는 지역 내 학생 수 증가와 교육 수요를 감안할 때 학급 증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배치 계획과 학교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우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생 배정 기준과 수용 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 학생 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원고등학교 학급 증설 가능성과 향후 학생 배치 계획 등에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배정체계를 구축하고, 통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최근 신원중학교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수용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학습권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다”며, “지역 내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학급 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인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와 신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참석해 지역 고교 배정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6-06-16
이홍근 의원, “국제공항 후보지에 정부 태양광 정책 추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국제공항 후보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 대응을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화성호 및 시화 간척지 일대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이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정책과 기존의 공항 건설 계획이 동일한 장소에서 상충할 우려가 있어 현장의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며, 이에 대한 도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요 정책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러한 중대한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수년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거나 사업 방향을 수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과 출구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이홍근 의원은 도의원들의 질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의원은 도의원의 질의가 개인의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여 조례 등 법적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공식 절차”임을 강조하며, 집행부가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의 주요 사업인 공공버스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 시 성과 지표와 승인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구조적 개선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홍근 의원은 상임위 활동에 대한 진솔한 소회와 인사를 전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저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이는 전부 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6-16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화)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 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제실뿐만 아니라 민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모든 부서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혈세가 단 1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6-16
박명숙 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하천 침수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원들의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 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주목,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조항을 명시해 시군이 침수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소감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6-16
박옥분 의원, 강한 의회·책임 있는 다수당 위해 남종섭 의...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 관련해 남종섭 의장 후보 지지하고 공식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4선 의원으로서 개인의 자리보다 의회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로부터 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며 “다수당이 되었다는 것은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새롭게 출범하는 추미애 도정의 성공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건강한 견제와 책임 있는 협력을 실천하는 강한 의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4선 의원은 두 명뿐”이라며 “4선의 책임은 경쟁이 아니라 뜻을 모아 의회를 더 크게 세우고 후배 의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남종섭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전국적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여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경기도의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의회에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통합”이라며 “남종섭 의장 체제와 함께 의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향후 역할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재선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며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이 곧 의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강한 의회, 책임 있는 다수당,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드는 데 모든 경험과 역량을 보태겠다”며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6
이채영 의원, 소상공인·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현장방문’에 참석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제실에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지역화폐 사업이 성장하면서 공동운영대행사의 성과도 크게 확대된 만큼 향후에는 특정 사업자 중심의 구조를 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그 혜택이 도민과 지역사회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집행·관리상의 문제를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권매니저가 행정 지원을 넘어 위생관리와 환경개선, 상인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위생수칙 준수, 해충 관리,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라며 “기본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관련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창업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후관리와 경영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현장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전통시장 위생환경 개선과 소상공인·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6
성복임 의원, 매년 반복되는 결산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세입 징수율, 결손처분, 사업비 불용, 이월사업, 성과관리, 성인지예산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결산상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결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이 발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도 세입 징수율 저하, 결손처분,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 증가, 성과지표 미달성 등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실제 행정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교통국 택시교통과의 미수납액과 관련해 "하남시 등 일부 시군에서 매칭 부담금 미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세입 관리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해당 시군의 집행 의사와 재정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시내버스 시설개선비 등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시군의 자체 지원 여부와 공영제·준공영제 운영 여부 등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결산은 행정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줄여가며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교통국을 비롯한 각 부서는 결산에서 드러난 문제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미수납·불용·이월·성과 미달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6-16
오창준 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보행안전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는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사각지대에서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정책은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주의 알림시설과 감지시설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을 넘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창준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라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수)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6-16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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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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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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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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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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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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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9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여 공무원의 창의적인 정책 개발을 유도하고 도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능동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나. 기존의 소모성 복지에서 벗어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후생복지 체계를 갖추고자 함. 다.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공무원의 능률 증진 및 창의적 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6호) 나. 조례에서 근거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포괄 조항을 두고자 함(안 제7조제1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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