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이의동) | 대표전화 : 031)8008-7000
© GYEONGGIDO ASSEMBLY. All Rights Reserved.
좌우로 드래그 해보세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정경자 의원, ‘2026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참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연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속도가 빠른 사회일수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쉽게 고립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연결하는 ‘현장형 복지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 연결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현장 중심 복지모델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발대식이 단순한 사업 출발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9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경기도형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통합 지원체계구축 관련 정책토론회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정경자 의원, ‘2026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참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9일(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축하의 뜻을 전하고 참여자들에게 도우미 명찰을 걸어주며 2026년도 사업의 시작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해 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본격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다졌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 등이 직접 지역을 찾아가 복지상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5년 7개 지역에서 2026년 8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25년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사업을 이어가는 시점으로, 지역 중심 복지모델로서의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수행기관은 △복지정보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상담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통합돌봄 연계 맞춤형 복지정보 제공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속도가 빠른 사회일수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쉽게 고립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연결하는 ‘현장형 복지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과도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 연결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를 비롯한 현장 중심 복지모델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발대식이 단순한 사업 출발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9
안계일 의원, 분당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9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분당소방서 분당소방서 남성의용소방대연합회 한용우 회장, 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김말숙 회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안전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관계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평소 예방 활동과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이라며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분당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고 다양한 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에서는 초기 대응과 현장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라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는 소방 분야 예산 확대와 함께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 추진, 장학금 지원 확대, 활동 여건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 경험과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며, 향후 의용소방대 운영과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지원 활동과 더불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과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봉사 조직으로, 지역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03-19
김동영 의원, 오남입체교차로, 지역 단절 없도록 보행 친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에서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국지도 98호선 오남입체교차로 건설 사업’ 현안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의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 당시 강조했던 ▲보행 친화적 교차로 건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등을 재차 언급하며, 단순한 차량 흐름 개선을 넘어 ‘보행자 중심, 사람 중심’의 도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휴식공간 조성·보행자 인도 설치 등 여러 현안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교차로 하부 보행통로 설치 등 일부 현안이 여전히 미진하여 아쉬움이 있다”면서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지역 간 단절을 막고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구체적 방안으로 ▲교각 사이 거리(경간) 확대 ▲옹벽 설치 최소화 등을 제시한 김 부위원장은 “경간을 넓혀 교각 개수를 줄이고 콘크리트 옹벽을 최소화해야 하부 공간의 개방감이 확보된다”라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보행권 확보이자 지역 상권 또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건설본부에 “오남입체교차로가 오남읍을 관통하는 시설인 만큼, 세심한 설계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가 공존하는 명품 도로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2026-03-19
이영주 의원, 중동발 리스크에 멈춰 선 섬유산업... 경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18일(수)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에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으로 직면한 섬유업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정명효 이사장·김문정 기업지원단장,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유인재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원 현장을 둘러본 뒤, 경기북부에 집적된 섬유산업의 구조적 위기와 최근 국제 정세에 따른 산업 충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글로벌 물류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섬유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화학제품인 염료의 대중국 수입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생산 공정 전반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단순한 지역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 섬유 생산의 핵심 축”이라며 “그러나 산업혁신 관련 정책과 예산은 여전히 남부 첨단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산업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공급망·에너지·원자재 문제가 동시에 덮친 복합위기”라며 “특히 염색가공 산업은 염료 수급이 막히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이는 곧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약 4,000억 원 규모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이 모두 경기남부에 집중됐고, 섬유산업에는 단 한 건도 배정되지 않았다”며 “집적도는 북부에 있는데 지원은 남부에 집중된 구조는 정책 실패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국제 정세 변화와 공급망 불안이 지역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 확보와 정책적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있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철환 한국섬유소재연구원장은 “경기북부 섬유산업은 높은 집적도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산업 전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동 인프라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중심으로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전환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는 산업 구조 전환의 중요한 시기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정책 추진과 함께, 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남·북부 간 산업인프라 구축 격차 등을 설명하며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경기북부 섬유산업 육성예산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6-03-19
이인애 의원, 동두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8일(수) 동두천시에 위치한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호출산 이후 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7명의 아이들이 보호되었으며, 월평균 1명 정도의 보호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하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시설 입소 또는 입양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결정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숨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출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안전하게 출산하고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는 체계는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아동보호시설로 가고 있는 현실”이라며, “한 아이가 태어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보호출산 이후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호출산 이후 아이의 거취 결정에 있어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단순한 상담 기능을 넘어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태어날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아이의 생명은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위기임산부가 절망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및 경기도와 협력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2025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신·출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 상담을 비롯해 산전·산후 의료비 지원, 심리·정서 상담, 법률·행정 정보 제공, 지역 자원 연계, 24시간 긴급상담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위기임산부가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위기임산부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6-03-19
유호준 의원, 이주노동자 고(故) 뚜안 씨 추모 분향소 찾...
지난 10일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23살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대형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가운데, 유호준 의원이 18일 저녁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민분향소에 찾아 조문하고 반복되는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사망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유족과 함께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지난 10일 과부하 신호가 울리자 뚜안씨는 점검을 위해 혼자 컨베이어 벨트에 다가갔고, 점검 중에는 가동을 중지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동료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컨베이어 벨트에는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호 덮개나 펜스조차 없었다고 알려져 사업주의 안전보장 의무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유호준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화성 소재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가 사망해 이곳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찾아와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다.”라며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내국인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일인지 의심된다.”라며 내국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산재사망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에게 한국은 가족을 잡아먹은 심지어는 가족을 죽인 나라로 기억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를 표한 뒤, “산재사망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 등에 있어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하다 산업 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03-19
장대석 의원, 시흥소방서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17일 시흥소방서를 방문해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배치된 저상소방차의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소방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대석 의원과 시흥소방서 관계자들은 지하공간 화재 진압에 특화된 ‘저상소방차’를 살펴보고,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에 배치된 저상소방차는 차량 높이가 2.1m로 설계되어, 기존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의 낮은 지하주차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장비다. 앞서 장 의원은 2024년 9월 경기도의회 임시회 당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저상소방차 등 특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총 5대의 저상소방차를 우선 확보했으며, 이 중 1대가 이번에 시흥시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장대석 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는 발화점 접근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장 대응 장비의 현대화가 무엇보다 시급했다”라며 “현장에서 저상소방차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대원들의 숙달 훈련과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등 고위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소방당국과 의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첨단 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9
박재용 의원, 사회복지기금은 숨통...복지 사각지대 메우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역할과 운용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와 2026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박재용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금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 현장의 숨통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복지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복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기금이 단순히 일반회계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전략적 재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은 한정된 재원인 만큼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하고, 지속가능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기금 규모 감소와 지출 증가에 따른 지속가능성 우려,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금이 경상적 사업을 대신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범사업이나 긴급·탄력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등 일선 현장에서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금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단순한 수요 증가 논리를 넘어, 기금의 필요성과 성과, 중장기 운용 방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박재용 위원장은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전략적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금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재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9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도, 시·군 상호간 분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다. 이에,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담 비율을 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국비 및 도비로 추진 중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례상 제한 규정은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장기간의 투석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기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및 의료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법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40%보다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의료비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함(제5조). 나.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6

경기도형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통합 지원체계구축 관련 정책토론회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안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기자회견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시흥 거모 의용소방대 면담

김진경의장 도청공무원 업무보고

경기도의회 신임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