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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7. 7.(화) ~ 7. 9.(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6-26
최효숙 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적응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29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감사패 수여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
제12대 초선의원 교육신청(법제처,지방 자치 인재개발원)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교육신청 안내>
1.지방자치인재개발원 -찾아가는 초선 의원 직무연수
o 교 육 일 : 2026.6.25.(목) / 1일
o 교육장소 : 보훈교육연구원 1층 대강당 (경기 수원 장안구 광교산로69)
o 신청기간 : 2026. 6.18(목) 限
2.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o 교 육 일 : 2026.6.29(월) ~30.(화) / 1박2일
o 교육장소 : 태안법제교육원(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47-43 태안정책연수원)
o 신청기간 : 2026. 6.17.(수)
※ 신청하기 : https://ggc-edu-apply.replit.app/ [클릭] (링크 클릭->우측 상단 입장 하기 버튼 클릭->비밀번호(문자로 안내 된 번호)입력,입장하기 클릭 -> 일정표 좌측 하단 교육 신청 클릭->교육 별 신청하기 클릭->입력 후 신청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의정교육팀 031-8008-7262 / 031-8008-7264)
2026-06-15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특별전문위원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12.(금) ~ 6. 19.(금)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모집인원 : 1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개별 통지 예정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공고/소식
2026-06-12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 안내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 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자 추첨을 통해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https://naver.me/Gjy1M9hJ <= 설문조사 바로가기(클릭)
2026-06-11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9호>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6. 9.(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6-05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공개검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공개검증 개요 가. 대 상 자 : 2026년 상반기 의정발전기여상 후보자 8명 나. 검 증 장 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다. 주 요 공 적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간 : 2026. 6. 4.(목) ~ 6. 7.(일) 마. 의견수렴방법 : 전자우편 접수(chtholly@gg.go.kr)
제출된 의견은 작성자의 실명, 연락처(휴대전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의견에 한하여 자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심사에 활용할 예정이며, 별도로 회신하지 않음
2026-06-04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재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신 후 작성 서류를 지참, 방문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 등록] ○ 등록기간 : 2026. 6. 10.(수) ~ 6. 12.(금) 09:00~18:00
○ 장 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 찾아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비밀번호 문자안내 별송
○ 대 상 : 당선인 전원
○ 내 용 : 등록서류 접수 및 의원 배지 배부
○ 방 법 : 방문 접수 (※ 대리인 접수 가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026-06-04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4호>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5. 12.(화) 10: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5-08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03호 2026년도 제1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4-28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7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7. 7.(화) ~ 7. 9.(목)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1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6-26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 수시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26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23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6-18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6-12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6-06-05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5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6월 12일(금)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6-05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5호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5-29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수...
2026년 제6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6. 8.(월) ~ 6. 10.(수)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7명
※ 수정사항 - (담당업무 수정) 의정활동 지원요원, 의정보도 전문요원 등 - (자격기준 수정) 의정보도 전문요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5-26
최효숙 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적응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초기 적응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29
유영일 의원, 4년 의정활동 마무리…도시환경 발전 공로 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국민의힘ㆍ안양5)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유 부위원장은 전ㆍ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 부위원장은 3년 연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ㆍ돌봄 통합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경기 유니티’ 실증사업 모델 구축에도 기여했다. 유 부위원장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평촌 신도시 재정비를 비롯해 평촌대로 도로 정비, 둘레길 방범시설 개선,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금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4년은 도민들께 ‘정치가 내 주변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비록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 혁신을 위해 마련해 둔 제도적 기반이 안양과 경기도의 미래 100년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가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29
박옥분 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은 29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황수자)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17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커졌으나, 정작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돌봄은 시장이 아닌 공공이 책임져야 할 사회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공공요양기관 비율은 0.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박 의원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인 ‘경기돌봄기준선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법과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대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과 제도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원 ▲보수교육비 및 방문요양 교통비 지원 ▲유급병가 및 대체인력 확충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존엄은 돌보는 사람의 존엄에서 시작된다”라며, “추미애 당선자가 현장의 이 절실한 외침을 정책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6-06-29
도시환경위, ‘현장·입법 중심’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가 도시·주택·환경·수자원 분야의 정책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2년간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1대 후반기 동안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소관하며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연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도시환경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에 집중해 왔다. 예산안 및 결산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 주거복지 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개선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 있는 재정 심사를 이어갔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체계 운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도시개발의 공공성 확보, 폐기물 처리 안정화, 수질 및 자원순환 정책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업사이클플라자, 제2·제3판교 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감사를 병행해 현장 중심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입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위원회는 후반기 동안 조례안 63건, 동의안 47건, 건의안 9건을 심사했으며, 이 중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 조례 20건을 제정하며 지방자치 입법을 선도했다. 특히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며 입법의 창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확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모듈러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소각시설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실천했다. 또한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평가 연구」,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공론화에도 앞장섰다. 더불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 도시재생, 고령자 주거복지, 수자원 관리, 정원문화 등 경기도형 정책 모델을 모색해 왔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29
황대호 의원, “실용 중심 국민주권정부의 기수되겠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8년 동안 이어온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민과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위원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처음 입성한 뒤 제11대 경기도의회 최연소 재선의원, 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도민께서 보내주신 신뢰로 시작한 8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다”라며 “부족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수원시민과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제11대 전반기 황대호 위원장은 원내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생·교육·청년·지역 현안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도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소통했다. 이외에도 유튜브, X,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입법 활동에서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229건(대표발의 14건, 공동발의 215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154건(대표발의 10건, 공동발의 144건)의 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 지원,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 등 전국 최초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형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과 도정 현안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수원시 현안 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67개 사업에 약 1,599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수원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도비 약 3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기반 확충에 주력했다. 수원 군공항 문제,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및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수원을 K-컬처 글로벌 허브로 성장시키는 과제 등 지역의 오래된 숙제와 미래 비전도 함께 챙겼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액 후원 캠페인 ‘만원의 기적’을 통해 8일 만에 1,454명의 참여로 정치후원금 한도 5,000만 원을 초과달성하며 풀뿌리 참여 정치의 의미를 보여줬다. 또한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축제에 참여해 12.3. 불법계엄 이후 K-민주주의의 회복성에 대해 지방의원 최초로 공개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뒤에는 ‘협치·협력·희망’을 기조로, 정쟁보다 도민의 삶을 먼저 놓는 위원회 운영에 힘썼다. 특히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예산심사 과정의 문턱을 없앤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사’를 도입했다. 기존의 폐쇄적 예산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논의 구조를 마련했으며, 언론과 도민에게까지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한 참여·소통형 심의 모델로 주목받았다. 또한 이밖에도 체육시설 개방과 장애인체육 지원, 경기도선수촌 건립 추진, 북부 체육 기반 확충 등 체육 현안을 비롯해 찾아가는 예술 공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확대, 유휴공간 문화재생,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이어왔다. 관광과 콘텐츠 분야에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 수원화성을 비롯한 역사·문화 자산 활용, K-컬처와 K-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황대호 위원장은 “G7·유럽 순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신뢰와 기대를 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에 걸맞게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충직한 일꾼의 자세로 더 유능해져야 한다”라며 “이제 우리 정치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진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길을 걷는 기수가 되겠다”라며 “진영을 초월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의 기수로서,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듣고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6-29
변재석 의원, “통일로선, 고양 북부·동부권 교통격차 해소...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은 24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통일로선(조리금촌선)’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일로선은 3호선 지축역에서 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잇는 철도사업으로, 약 18.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고 정거장 6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 북부권 통일로축과 파주 금촌권을 연결해 경기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노선은 고양동·관산동·원신동 등 고양시 북부·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과 직결된다. 해당 지역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철도 이용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그동안 출퇴근과 통학 등 일상 이동에서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당시에는 삼송~금촌 구간을 중심으로 검토됐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과정에서는 3호선 지축역~경의중앙선 금촌역을 연결하는 복선 구상으로 보완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통일로선의 추진 경과, 현재 검토 상황,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 등이 논의됐다. 변재석 의원은 통일로선이 “통일로축에 집중된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 고양시민의 대중교통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 철도국·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철도사업은 상위계획 반영 여부가 이후 추진 동력을 좌우한다”며 “통일로선이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고양 시민이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경기도 교통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26
유호준 의원, ‘일하는 의회’ 위한 의원별 출석·표결 참여...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의원의 성희롱 발언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으로 의회 안팎에서 최악의 의회였다는 비판을 받은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의원별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1대 경기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를 기록했다. 그러나 개별 의원의 출석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의 회의 출석은 의무임에도, 반복된 불출석에도 경고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더 낮았다. 안건 표결이 진행된 첫 의결 당시 재석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으며, 상당수 본회의에서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할 정도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반복된 보이콧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회의 불출석이나 표결 불참이 이어졌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남종섭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가 “도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라며 밝힌 것을 언급하며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미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도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선도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11대 경기도의회가 ‘관행’을 이유로 도민친화적 의회 혁신에 나서지 못한 결과가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으로 남았다”라며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지난 11대 의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으나 안건 심사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낸 후, “남종섭 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도민의 의회라는 의회의 본분에 맞춰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는 과감히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의 모습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짐을 드러냈다.
2026-06-26
김태희 의원, 제11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24일(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여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책 마련에 기여한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희 의원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등 공공주택 공급사업 점검 ▲수리산 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추진 ▲경기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점검 등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건축산업 육성과 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해당 조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도 힘써왔다. 이와 함께 아동그룹홈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정담회를 추진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했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복지 향상, 도시환경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6-06-26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는 의원의 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출석 현황 및 표결 참여 실적을 도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경기도의회 의원의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표결 참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의 기본적인 직무이자 도민에 대한 책무인 만큼, 그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및 출석률,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여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별 회의 출석 및 표결 현황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의원별 누적 출석일수, 출석률 및 표결 참여율 등을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2항). 다. 공개 대상, 공개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제3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25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회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의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출입기자 등록 및 기자실 관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의정 취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객관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홍보매체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출입기자 등록 요건을 정하고,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3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고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도정 홍보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나. 이에 매체 영향력, 도정 보도 기여도 등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광고 집행 기준을 정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진흥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및 집행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광고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경기도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홍보효과 분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1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12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아니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주거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에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기수선 관련 관리지원 자문이 가능하도록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이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 자문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것을 권고함(안 제4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6-04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6.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 차질 해소를 위해 제작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군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0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8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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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청년지원사업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증명서 등을 통해 법령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청년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 제공 요청, 운영기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나. 도 및 시군 청년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자의 연령, 거주지, 소득수준, 취약계층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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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3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제11호 및 제12호).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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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30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12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5.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도로 여건 변화 및 지역 여건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되는 사례가 있어 토지 이용 제한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 나. 이에 접도구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합리적인 도로 행정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접도구역과 도로와의 공간적 정합성 여부, 토지 이용 제한 실태, 접도구역 정비가 필요한 구역 조사 등 접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군에 대한 행·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6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2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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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9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감사패 수여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퇴임식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로패 수여식

제11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로패 수여식

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마지막 의원총회 및 공로패 수여식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