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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김진경 의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오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과 취임식, 신임 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연합회를 이끌며 보육 현장을 위해 힘써주신 장경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한 헌신은 경기도 보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중책을 맡은 강원미 신임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흥 보육의 리더로써 쌓아온 경험이 앞으로 경기도 전체 보육 현장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의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 웃음 하나로 버텨오신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경기도형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통합 지원체계구축 관련 정책토론회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7호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의 회 사 무 처 장
2026-03-18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8호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3-20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4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4. 1.(수) ~ 4. 3.(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3-2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3월 26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3-19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13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김진경 의장,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오후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대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과 취임식, 신임 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등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연합회를 이끌며 보육 현장을 위해 힘써주신 장경임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한 헌신은 경기도 보육 현장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중책을 맡은 강원미 신임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흥 보육의 리더로써 쌓아온 경험이 앞으로 경기도 전체 보육 현장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여건의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 웃음 하나로 버텨오신 여러분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이은미 의원,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현황 및 이용 여건 점검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0일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위치한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과 이용 여건을 점검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공립수목원으로서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닌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방문객 이용 환경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은미 의원은 전시관과 테마정원,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방문객 동선, 시설 유지관리 상태, 편의시설 이용 여건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일부 전시시설의 노후화 현황과 운영 여건을 함께 살펴보며 전반적인 시설 관리 상황을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목원 운영 현황과 시설별 유지관리 여건, 방문객 이용 환경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전시관 운영 방식, 체험 프로그램 구성, 식물 자원 관리 체계, 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등 세부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계절별 관람 수요와 기후 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생태체험 기능 등 수목원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노후된 전시온실을 리모델링하며, 국내 최초로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RE100 전시온실(재생에너지 온실) 조성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해당 계획은 수목원 기능과 연계한 전시·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미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수목원 시설 운영 상황과 이용 여건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라며 “공립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정택준 소장은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해 수목원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은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바다향기수목원은 경기도가 조성한 해안형 공립수목원으로, 대부도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염생식물원, 암석원, 장미원 등 특색있는 여러 주제원과 전망대, 산책로, 공연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수려한 서해안 경관도 함께 전망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다.
2026-03-20
최만식 의원, 의용소방대는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 성남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고, 지역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의 날(매년 3월 19일)’을 맞아 의용소방대의 사명과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용재ㆍ김영아 성남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창립 5주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5년간 화재 예방 활동과 재난 대응 지원, 지역 밀착형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 안전 의식 향상에 기여해 왔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안전 주체”라고 강조하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온 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화재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 공동체 기반 안전망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책적 지원 방향과 관련해 최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 보강과 교육 체계 개선, 활동 여건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후위기와 복합재난 증가로 지역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김선영 의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 참석... 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월 20일 수원 남문시장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막식’에 참석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수원 남문시장 상인 및 도민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통큰 세일’은 도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전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년 대비 약 298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를 낸 데 이어, 올해는 참여 상권이 5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큰 세일은 2024년 첫발을 내디딘 이후 경기도의 대표적인 소비 촉진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며, “앞으로 깜짝 할인 행사를 넘어, 도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상권의 자생력을 높이는 경기도만의 든든한 민생 경제 브랜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체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2025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사업 개시 후 2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와 오랜 시간 호흡하며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축적해 온 소상공인을 공식 브랜드화하여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지역경제의 진정한 뿌리”라고 전제한 뒤, “경제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상인 여러분의 땀방울이 온전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500여 곳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경기지역화폐로 결제 시 최대 20%의 페이백(1일 최대 3만 원, 기간 내 최대 12만 원) 혜택을 제공하며,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3곳에서도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2026-03-20
김영희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를 갖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학교 일과 중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흡인(석션), 튜브영양공급 등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처치를 의료기관 소속 간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도내 48개교 108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5개 협력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 53명이 현장 지원을 맡게 된다. 향후 지원대상과 참여 간호 인력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 구조가 의료기관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 처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희 의원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료기관의 협조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 간호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숙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협력 의료기관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소 연계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관련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영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로 전체 취학아동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아기부터 맞춤형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0
김진경 의장,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참석...경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시흥소방서 제5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 시흥시 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1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묵묵히 땀 흘리신 대원 여러분의 헌신 덕에 시흥은 물론 경기도의 일상이 평온할 수 있었다”라며 “의로운 마음으로 지역의 안전을 지켜오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영웅인 의용소방대가 있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할 수 있었다”라며 “의용소방대원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부심과 뜨거운 용기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6-03-20
김동영 의원, 버스업체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근절하고 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지난 18일(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실효성 있는 버스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버스정책위원회는 ▲시내버스의 정책방향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의 기준과 방법 등 경기도 시내버스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6년 제1회 버스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안) ▲2025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표준운송원가(안)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지난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영 상태가 부실해 가스충전료조차 체납하는 업체 등이 여전히 인센티브를 받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매섭게 지적하였다. 이어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폭을 대폭 강화해, 서비스가 우수한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른바 ‘나눠 먹기식 지원’의 종결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일반관리비 항목에 관리직 및 임원 급여 등 직접 운송비와 무관한 비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거듭 개선 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라며 강력히 질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총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 부담은 우려사항”이라며 “교통국이 도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정책의 개선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제11기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 위원’의 버스정책분과 위원으로도 왕성히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경기도 버스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26-03-20
이채명 의원, 재건축 후 급증한 보육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호계동 일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와 관련해 어린이집 정원 운영 기준의 현실 반영 필요성을 논의했다. 최근 호계동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아동 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와 정원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가정어린이집은 재건축 영향으로 기존 정원 20명에서 14명으로 축소됐으나, 최근 수요 증가로 입소 요청이 급증했음에도 과거 정원 증원 이력 등을 이유로 추가 증원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명 의원은 “재건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정원을 회복하는 것은 ‘증원’이 아닌 ‘정상화’의 문제”라며, “현장의 수요가 변화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의 10% 범위 내 1회 증원’ 기준과 관련해 “해당 기준은 특정 시점 이전 시설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정어린이집 보육면적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임에도 사실상 제한 기준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안전과 보육환경을 전제로 하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구청에서도 정원 조정을 검토 중인 만큼, 학부모와 아동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이후 증가한 아동 수를 고려해 어린이집 정원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20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5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2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창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및 표창 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첫째,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육감에게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육ㆍ학예 진흥에 기여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발굴과 추천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둘째,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하여, 표창 제도의 운영이 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셋째,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 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함.
넷째, 허위 공적이나 표창의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표창을 취소하고, 수여한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표창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하고 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표창의 추천권자에 경기도의회 의장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 수정) 나. 표창에 따른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신설) 다. 공적심사위원회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기능 및 운영, 심사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2조 수정,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라.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20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3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을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인일자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선정하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노인 일자리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기능을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도내 노인 일자리 정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 나. 도지사가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노인일자리에 관한 상담, 연계 및 정보 제공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의 사업에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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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산모가 신생아에게 직접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자(母子)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모자동실(母子同室)”이라고 하며, 다수의 연구에서 모자동실이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은 물론, 신생아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그러나,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모자동실 시간이 매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모자동실 운영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모자동실의 확대 운영과 이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에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동실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나. 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 확대 운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종합계획 수립시 모자동실 확대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포함하도록 의무조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중 도, 시·군 상호간 분담할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1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사업으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특성이 있음. 이러한 복지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변동폭이 클 경우, 수급자와 지역사회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 다. 이에, 도와 시·군 간 적정한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담 비율을 정함(안 제2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 031)8008-71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나. 그러나 현재 국비 및 도비로 추진 중인 투석비 지원사업은 대상자별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조례상 제한 규정은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다. 또한 신장장애인은 장기간의 투석 치료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며, 기존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 및 의료비 취약계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라. 이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법적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140%보다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정하고, “본인부담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행 의료비 지원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장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생활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함(제5조). 나. 의료비 지원 한도를 제한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함(제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6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학교 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학교명 사용 범위, 학교 체육시설 이용 및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행정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나. 이에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자율적 협력 체계(업무협약) 및 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분쟁을 예방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의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학교명(후원명칭) 사용의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승인 시 학생 보호를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협조 근거를 정비함(안 제6조). 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관련 조례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낚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여가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낚시터 접근성 부족, 안전시설 미비, 편의시설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여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포용적 여가·레저 환경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도지사 책무 반영(안 제3조제2항). 나. 장애인 낚시 참여 활성화 계획수립 근거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다. 낚시터 접근성 향상 지원 사업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7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8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4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1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양자산업은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과 위험 부담이 큰 분야임. 이로 인해 보조금·출연금 등 단년도 예산 위주의 재정 지원 방식만으로는 대규모·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나. 이에,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 투자를 통해 도내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다. 아울러,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투자 대상 설정,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여 양자펀드의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양자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가 양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조). 다. 양자펀드의 재원과 투자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양자펀드의 전문적 운용을 위한 위탁, 운용성과 점검·평가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양자펀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양자펀드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경기도 양자펀드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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