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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고은정 의원, 물류노동자 목소리, 경기도 정책에 직접 담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실 밀착 인터뷰를 통해 ‘가짜 3.3% 계약’ 등 현장의 교묘한 불공정 사례와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 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단지 내 휴게시설 확충과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물류단지 노동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11월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026-03-10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시흥 자율방범대 연합회 면담
한국예총 시흥지회 김진경 의장 감사패 전달식
시흥 거모 의용소방대 면담
김진경의장 도청공무원 업무보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026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기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경 기 도 의 회 의 장
2026-02-27
2026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안내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25
2026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모집
o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3. 17.(화) 18:00 o 신청방법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 누리집에서 신청·접수(참가신청서 제출 / 개인접수 불가) ※ 경기도의회-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교실-청소년의회교실 안내·신청 - 참가신청(참가신청서 등록·제출) [클릭] o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o 선정결과 : 2026. 3. 20.(금) 예정 - 선정 학교(단체) 공문 및 문자 발송 ※ 행사개요 - 운영기간 : 2026년 4월~7월(30회)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밖 청소년(1회당 34명 이내) - 주요내용 : 의회소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견학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의사팀 031-8008-7207)
2026-02-19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5일(일) 24:00 ※ 조치완료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3-0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전입 희망 공무원 모집 공고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직렬 및 직급 : 행정7급 이하 ○○명, 공업(전기)7급 이하 1명
○ 접수기간 : 2026. 2. 20.(금) ~ 3. 2.(월)
○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응시자격요건 심사 → (2차) 면접시험 : 역량면접
○ 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인사과 인사팀 (031-8008-7372)
※ 반드시 전출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신청
2026-02-20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3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3. 4.(수) ~ 3. 6.(금)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5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1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고은정 의원, 물류노동자 목소리, 경기도 정책에 직접 담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9일(월)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으로부터 ‘경기도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도내 물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물류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일용직이고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인 열악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통계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 개정 건의와 경기도만의 고용 안정 및 노동안전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물류단지 28개소 중 절반인 14개소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되며, 오는 5월부터 8개월간 도내 물류단지 현황에 대한 전수 문헌 조사와 함께 특성별 대상 단지를 선정해 정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우선 고용 형태(비정규직·파견직), 노동 조건(임금체납·장시간 노동), 작업 환경(휴게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한 분석해야 한다”라며, “특히, 현실 밀착 인터뷰를 통해 ‘가짜 3.3% 계약’ 등 현장의 교묘한 불공정 사례와 구체적인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물류 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단지 내 휴게시설 확충과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물류단지 노동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11월 노동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조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등 물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026-03-10
최효숙 의원,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래닛경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미래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및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이날 회의는 경기도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사업계획 보고 ▲2026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026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도서관 정책의 핵심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보고된 2026년 주요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서 경기도서관을 운영하며 기후환경 특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실험하는 AI 도서관’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한다는 계획임을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은 ‘사회적 배려의 보편화’를 위한 선진화된 도서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지난 2월 제388회 임시회 당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확답을 이끌어냈던 ‘취약계층 이용 편의 증진’이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도민들이 기후 위기와 AI 등 급변하는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경기도서관이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31개 시·군 도서관을 잇는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전국 최대 외국인 거주지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인구·문화 정책과 연계된 구체적인 도서관 운영 방향 설정을 제안하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위원회와 공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2026-03-10
김용성 의원, 광명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방문... 장애 인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9일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은주)를 방문해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실제 장애인식개선강사로 활동 중인 박은지 강사를 비롯해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박정숙 광명시지회장, 박미정 전 광명시지회장, 발달장애인 가족, 보조강사 등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개선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장애당사자를 장애인식개선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0명의 강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양성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장애 유형별 강사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양성된 18명 중 지체장애인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뇌병변 장애인 3명, 발달장애인 2명, 신장 장애인 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아 장애유형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은주 센터장은 “사업이 확대되어 다양한 장애유형의 강사가 양성되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면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긍정적인 장애 인식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사회적 공감과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식개선강사의 파견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장애당사자가 직접 강의에 참여하면 교육의 공감도와 효과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보호작업장 등 일자리 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 인식개선 사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별 강사 양성과 교육 파견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0
김태희 의원, 안산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 추진 정담회 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0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절차를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지구별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투자심사 및 예산 확보, 단계별 행정 절차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안산 지역에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안산신길2와 장상은 각각 약 7천여 세대와 1만5천여 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신길2에는 초·중학교가, 장상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2030년과 2031년 개교를 목표로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안산 건건동·사사동 일대에는 약 1만4천여 세대 규모의 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며, 유·초·중·고 학생 수는 약 5,3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유2, 초3, 중1, 고1) 설립이 추진될 계획이다. 학생 수 추계는 ▲입주 공동주택 입주세대 전수조사 ▲개발지역 공동주택 계약자 전수조사 ▲주민등록 통계 ▲인근 유사 개발지구의 실제 학생발생률 ▲교육청별 학생발생률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김태희 의원은 “건건동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젊은 세대 유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학생 수 추계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입주에 따른 교육 수요에 맞춰 학교 개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GH와 협력을 통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와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사가 계획되어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지난 5일 안산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안산 지역 공공주택지구 학교 설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6-03-10
이채명 의원, 안양상담소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공동주택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평촌 더샵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손재철 회장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생활 현안과 안양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손재철 회장은 주민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북카페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해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비와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노랑 통닭 사거리 신호체계를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그 외 시간에는 점멸 신호로 전환하는 탄력적 신호 운영 방안도 함께 건의됐다. 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미니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관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연계한 보조금 및 기술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인접 공용주차장 완공 이후 이용 차량 증가로 단지 주변 통행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지 인접 도로 조경 개선과 보행 안전 환경 정비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단지 현안뿐 아니라 안양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오갔다. 손 회장은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IT 기반 강소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호계사거리 일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과 환승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양시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안구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기업 본사 유치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확실한 발전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채명 의원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나오는 제안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생활 민원 상담과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2026-03-10
김창식 의원,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6일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농업기업 금수레 영농조합을 방문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가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수석비서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배소영 과장, 금수레 영농조합 이호성 명장 등이 참석해 지역 농식품 산업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경기미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매칭 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떡집과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이 사업 홍보와 신청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도와 시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매칭 구조 특성상 지자체의 참여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장에서 실제 경기미를 사용하는 업체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농수산 가공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과 수출 판로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 참가나 바이어 연계 등 수출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 차원의 수출 지원사업 안내와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통 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명인·명장 지원과 체험·창업 기반 마련 방안도 논의됐다. 전통 식품 분야의 기술과 문화 계승을 위해 청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관 조성,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장을 찾아보면 정책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농업과 농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 정책을 넘어 가공과 유통, 체험이 연계된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은 농식품 가공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경기미 소비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6-03-09
방성환 의원,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 참석... “해양레저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경기국제보트쇼’ 개막식에 참석해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국제보트쇼는 3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3·4·5홀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고 킨텍스, 한국해양레저산업협회, 한국마리나협회 등이 주관한다. 약 220개 기업이 1,300개 부스로 참여하며 약 6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보트쇼는 세계해양협회(ICOMIA) 국제컨퍼런스가 함께 열리며 글로벌 해양레저 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국제낚시박람회와 캠핑앤피크닉페어가 동시에 개최돼 보트·낚시·캠핑을 아우르는 종합 레저 전시회로 운영되고, 서핑 전시회도 처음 선보이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외연을 넓혔다. 이날 개막식에서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국제보트쇼는 2008년 첫 개최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 산업 전시회로, 해양레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해양레저 산업은 관광을 넘어 수출과 지역경제, 일자리와 직결되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며 “수도권 최대 해양레저 수요를 가진 경기도가 마리나와 서핑,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며 산업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해양레저 산업이 규제에 묶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기업의 판로 확대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이번 보트쇼가 해양레저 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는 해양문화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제19회 경기국제보트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2026-03-09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광적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조차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건폐율 기준은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도 없고, 토지이용을 가로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이중 규제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양주시의 설명이다. 이영주 의원은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도 제한 운영 방식이 완화된 사례가 있는 만큼, 경기도가 시·군별 군 협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의 기준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군사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생활 여건 보완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그 아래에서 도민의 삶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영주차장, 생활SOC, 기반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군사 규제 지역 생활 보완형 지원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 근본 해결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건폐율 특례 규정 마련도 건의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 제한으로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명시적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가능성과 중앙정부 건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군사 규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하늘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아래에서 도민이 얼마나 숨 쉴 수 있게 할지는 결국 땅의 행정이 결정한다”며 “경기도가 행정적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접경지역 도민의 삶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06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기존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산업 전반을 다룬다면, 본 조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규제 혁파가 필요한 클러스터 조성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임. 나. 최근 발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기술 보호 및 기반시설 지원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 및 지역 주민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전력 및 용수 등 기반 시설 구축 및 행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4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1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6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신문발전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공론장 형성과 여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매체임에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광고시장 위축, 인력난 등으로 지역신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과 전문성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나. 특히 경기도는 인구 규모와 지역 간 격차가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여론 형성과 지역사회 정보 접근권 보장이 중요함. 다. 이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시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 및 지역신문ㆍ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설치ㆍ구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지역언론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5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50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3.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나.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와 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예상됨. 다. 이에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상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기관의 의무로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7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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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3-03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여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도민들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경기도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여 도민에게 경기도의 재정 지원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고자 함. 다. 또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관련 정보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안내문 또는 경기도의 상징물을 표기하도록 권고함(안 제6조제8항 신설). 나. 전년도에 교부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과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871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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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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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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