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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2026년 글로벌 실행 허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금),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기후·GovTech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현장 중심 정책과 연계하고, WEF 협력 네트워크를 도내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와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행사 실적이 아닌 산업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2026년은 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가 ‘다보스의 담론’을 ‘판교의 실행’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실행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2-03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퇴임식
경기도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및 회의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 노인복지관련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수어통역사 표창장 수여식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재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8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2-09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 서비스 중단 안내
경기도 통합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장비) 이전으로 인하여, 아래 일정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일시: 2026년 2월 13일(금) 18:00 ~ 2월 16일(월) 24:00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의회 홈페이지, 의정포털, 의정지원정보센터, 사진영상자료관 등 도의회 정보시스템 ※ 설 연휴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휴관 (2.16.(월) ~ 2. 18.(수)) - 문의전화: 031-8008-7702~5
2026-02-06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 알림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0호>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 2026. 2. 4.(화) 11:00
2. 장 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2026-01-30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 공...
2025년도 경기도의회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점검 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01-30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채용 공고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4호
경기도의회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조리사)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30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2025년도 공용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게재합니다.
2026-01-19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결과>
o 운영기간 : 2025. 4월~11월
o 운영실적 : 총 42회 1,016명(38개학교, 4개단체) 참가 - 초등 29회(741명), 중등 4회(95명), 고등 3회(81명), 기타(학교밖 등) 6회 (99명)
o 만족도 결과 : 종합만족도 95.2%, 지방의회 이해도 92.7% ※ 응답률 : 99.1%, 1,007명 응답
2026-01-08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공...
2025년 하반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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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
만족도 조사 설문('25. 12. 15.(월) ~ 12. 24.(수))에 참여하신 분들 중 120분을 추첨하였으며, 이벤트 경품(모바일 커피 상품권 1매)는 12. 29.(월) 발송하였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뒷번호 4자리만 공개합니다. 경품을 받지 못하신 경우는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동일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031-8008-7703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번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 1 8569 2 3693 3 0589 4 4254 5 0147 6 1727 7 4398 8 4890 9 8153 10 7286 11 0226 12 7976 13 5330 14 2622 15 4003 16 7302 17 7788 18 5817 19 5330 20 4148 21 0751 22 8470 23 5330 24 1661 25 8053 26 6992 27 0751 28 1471 29 6733 30 5709 31 8933 32 7450 33 5602 34 2456 35 0954 36 5602 37 2907 38 8933 39 7976 40 8862 41 4148 42 9560 43 8933 44 2829 45 1504 46 4148 47 0492 48 3710 49 2926 50 1141 51 5545 52 0235 53 3860 54 4611 55 5946 56 9917 57 5600 58 6089 59 5362 60 1471 61 5747 62 9777 63 0140 64 7976 65 5030 66 0521 67 3989 68 8839 69 7366 70 0122 71 2456 72 7295 73 2567 74 7290 75 8839 76 0912 77 5890 78 7280 79 0773 80 6192 81 9142 82 7904 83 7976 84 2477 85 6393 86 9949 87 7825 88 2223 89 2290 90 3655 91 5054 92 7273 93 2044 94 2934 95 8559 96 1126 97 1303 98 0999 99 4411 100 9472 101 6777 102 1944 103 7134 104 1104 105 2781 106 4913 107 1654 108 5053 109 7141 110 5124 111 2235 112 0239 113 7332 114 9285 115 8323 116 5120 117 6812 118 8823 119 4763 120 1759
2025-12-29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2월 25일(수)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2-13
2026년도 제1·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6년도 제1회(8·9급) 및 제2회(7급)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02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2. 19.(목) ~ 2. 23.(월)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3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2-02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6-01-30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2025년 제1회 경기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고문에 있는 임용후보자 등록서류를 2026년 1월 22일(목)까지 등록처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01-15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6년 제1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1. 19.(월) ~ 1. 21.(수) (평일 근무시간내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모집인원 : 4명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최종합격자 명단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경기도의회) http://www.ggc.go.kr 접속 → 의회소식 → 채용공고
2026-01-07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
2025년 제12회 경기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입니다.
2025-12-30
김철현 의원, 4차산업혁명센터 2026년 글로벌 실행 허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금),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혁명센터로부터 2026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센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해당 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설립된 기관으로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원중 4차산업혁명센터장은 “2025년 기반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2026년에는 교류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며, “판다포럼 운영과 산업별 인텔리전스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글로벌 실행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센터는 단순 교류 창구를 넘어 도내 산업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각종 포럼과 글로벌 행사가 투자유치, 규제 개선, 기술 실증 등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기후·GovTech 등 전략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사이트를 현장 중심 정책과 연계하고, WEF 협력 네트워크를 도내 스타트업 성장 사다리와 체계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행사 실적이 아닌 산업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2026년은 센터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경기도가 ‘다보스의 담론’을 ‘판교의 실행’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실행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3
조용호 의원, 영화예술 지원,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월 1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영화인협회 관계자들과 「영화예술과 영화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현석 경기도영화인협회 사무국장, 조성재 평택시영화인협회장, 차성민 안산영화인협회장, 김영민 가평영화인협회장, 황동연 의왕영화인협회장, 최용호 한국영화감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영화예술 생태계의 현실과 제도적 한계, 지원 사각지대 문제 등을 공유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들은 영화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스태프 등 보이지 않는 인력은 배제되거나 단순 1/n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체계는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고, 선정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단절되는 등 지속성이 부족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영화예술은 지역 문화산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관심과 예산 확대,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체감도 높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기초의원 및 지자체장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넓혀가겠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 의지를 전했다.
2026-02-13
경기도의회,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지난 12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구용역 계획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첫 심의위원회인 이번 회의에는 박덕동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더민주, 안산2),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의원과 강내영, 김제선, 정구용, 최지현 민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박경순 법제과장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총 19건의 연구용역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덕동 위원장은 “그간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연구활동 내실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연구가 활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의 정책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구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올해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입법역량 제고, 자치분권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의 질적 향상과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6-02-13
안광률 의원, 전국 최초 학교 휴대전화 사용 조례 본회의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아, 단순한 사용 제한을 넘어 올바른 디지털 사용 문화 조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와 찬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13
유경현 의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응급실 뺑뺑이’ 재발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 수준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메딕원 구급대’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도내 여러 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119구급차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만들어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2-13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조례와 정책: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단 성과>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시 사후관리 체계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교섭단체 공동단장 체제와 교섭단체별 동수 구성 방식을 채택한 ‘합의제 사후입법관리기구’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 정당이나 상임위원회 중심이 아니라 도의회 전체가 조례 성과에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조례 평가와 개선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단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미흡 판정을 받은 조례 상당수는 조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정책 계획에서 후순위로 배치된 경우였다”며 “조례는 존재하지만, 행정 운영의 실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단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제는 진단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반복적으로 미이행 판정을 받는 조례에 대한 정책·예산 단계 의무 검토 연계 ▲재정 규모와 도민 생활 파급력을 기준으로 한 관리 우선순위 설정 ▲일회성 점검이 아닌 누적 관리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례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법제과 내 제한된 인력으로 수백 건의 조례를 상시 분석하고 예산과의 연계까지 관리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조례 사후관리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집행기관을 단순히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조례가 정책으로 완성되도록 만드는 관리 장치”라며 “지방의회는 이제 조례를 잘 만드는 기관을 넘어, 조례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단장으로서 이 제도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13
김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하는 조례안 본회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확히 하고,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김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의 시민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조례의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건전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3
김용성 의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운영 위기 논의... 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 재정 부담 증가로 운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사업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 관리, 초기 양육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2022년 해당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의 한시적 재정 보전도 2027년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조기 소진과 사업비 미지급 문제 등 운영 차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전액 지방 부담 체계로는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 지속될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위축과 전문 인력 감소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출산 가정 지원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지원 기간 확대 필요성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산모 회복 기간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 4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시간 확대가 추진되면서 정책 간 형평성과 돌봄 연계성 측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역시 지원 기간 확대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출산과 돌봄 정책은 국가적 과제로 지방정부에만 부담을 지우는 구조로는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재정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1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소관 부서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위원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대행 절차를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설정·연장할 수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재원 관련 소관 부서 명칭을 정비함(제2조) 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함(제7조) 다. 상위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제12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23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9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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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인플루엔자는 학교 내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계절성 감염병으로, 학생은 학업 및 단체활동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집단에 해당함. 나.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4세 이하(2026년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외 학생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없는 실정임. 다. 이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건강 보호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신설함(안 제6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09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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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6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2.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최근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확대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장비가 활용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변화된 법체계와 현실을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경기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조문과 체계를 정비함.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정의를 정비하고,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경기도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개인영상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 설치 사실 및 관리책임자 공개 등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적정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시정조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1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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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1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도내 시·군 새마을회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관련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 참석 소집에 대해 이에 필요한 실비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산하조직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회의 참석 실비 지급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 다. 그 밖의 용어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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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9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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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7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에 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체 미디어 및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함. 나. 현재 경기도 내에서 시민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미디어들은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음. 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이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계획과 연계·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라.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육성·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활성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정책의 연계를 통하여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환경에 조응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디어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도지사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 양성 지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간 교류·협력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체계적 지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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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42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5. 12. 31. 법률 제21309호)에 따라 현행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위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경감에 대한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2조의4).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관광시설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4조). 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법률 인용규정을 조정함(안 제6조). 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의2).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48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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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6-38호
경기도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2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2025년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4연패, 2024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우승 21연패,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총메달의 28.1%인 9개 메달 획득 등 체육웅도로서 성과를 낸 바 있음. 나. 하지만 그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 규정이 조례상 명시되지 않아 경기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안정적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을 규정하여 선수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단 정원을 18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나. 선수단 소속 선수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5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정지원과 031)8008-719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ㆍ전자우편ㆍ팩스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경기도의회 법제과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법제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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