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 등

의원명 : 김규창 발언일 : 2021-11-03 회기 : 제356회 제2차 조회수 : 649
김규창의원

1-1.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1-2. 조례 개정이 불발되고 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깍아서 표준시장단가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는데
      편법이 아닌지?
1-3. 그동안 경기도가 적정 공사비 산정과 적용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2-1. 경기도 내 보도 없는 지방도 중에 보도설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2-2. 보도설치의 효과가 높은 지역에 사업을 우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은?
2-3. 내년 예산에서 건설국에서는 133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으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1-1. 학교폭력 예방 및 강제 전학 문제
2-1. 법인전출금 미확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삭감 지원 시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과정에서 40년이상 건물의 경우 공립학교는
       재건축이 가능한데 사립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만 가능하여 재정지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2-3.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공립학교는 교감이 배치되는데 사립학교는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2-4. 공립학교와 비교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급 배정 기준이 다른 이유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방안은?
3-1.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개편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