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등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4-03-05 회기 : 제286회 제2차 조회수 : 3568
양근서의원


1.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
1-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시행 및 추진 현황은?
1-2. 조례안처럼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국가사무라고 보는지 자치사무라고 보는지?
1-3.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보수책정 주체?)
1-4. 생활임금조례가 최저임금법에 상충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1-5. ‘생활임금위원회’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1-6. 생활임금지급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8.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도 침해하여 위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9. 최현덕 경제투자실장으로 하여금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14.02.13 목요일)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은 법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법이라는 의견회신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1-10. 생활임금 수정조례안을 재발의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수용여부 포함)
2. 무상급식 관련
2-1. 복지국가논쟁의 양대 논리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에 대해 어느 것이 맞다고 보는지?
2-2. 보편적 복지정책의 상징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2-3. 경기도는 관내 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지?
3. 8년 도정 평가
3-1 그동안 도지사로서 정책성과와 직무수행을 자평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이고, 잘한 점과 못한 점(또는 아쉬운점)을 각각 3가지를 꼽는다면?
1. 생활임금조례 관련
1) 경기도교육청 공립사립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은?
   - 인원수, 총인건비, 1인당 평균임금 등
2)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은?
3)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계약직근로자(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책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4) 교육감은 조례안처럼 ‘생활임금’을 주는 것이 국가사무라고 보는지 자치사무라고 보는지?
5) 생활임금조례가 최저임금법에 상충된다고 보는지?
6) 생활임금지급이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는지?
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지?
8)「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도 침해하여 위법이라고 보는지?
9)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수용여부 포함)
2. 무상급식 관련
1) 경기도교육청 및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교 무상급식 추진 현황은(자료제출)?
2)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무상급식 추진과 관련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무상급식 예산은?
3) 경기도는“‘경기도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0원’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주장은 무상급식의 의미를 학기 중 점심제공만으로 축소한 데 따른 편협한 주장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향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5) 경기도의 학교무상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3. 교육행정 평가
1) 그동안 경기도 교육감으로서 정책성과와 직무수행을 자평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점이고, 잘한 점과 못한 점(또는 아쉬운점) 3가지를 각각 꼽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