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공사발주 관련 등

의원명 : 최호 발언일 : 2014-03-05 회기 : 제286회 제2차 조회수 : 3408
최호의원
1. 소방설비 공사발주 관련
1-1. 지난 3년간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작동으로 150여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 했는데, 소방설비 미작동 원인이 무엇이며, 미작동으로 인한 재난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는?
1-2.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시 소방시설 미작동의 원인을 저가부품이나 저급재료 사용으로 지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3. 경기도는‘시도별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 실적’에서 불량률 60.1%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고, 불량시설도 4,413개소로 가장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견해는?
1-4.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건설?전기공사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덤핑수주로 영업수지 악화 등 경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1-5.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도시공사, 대한건설협회 등은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하자구분 불명확, 책임전가 등으로 반대하고 있음. 일괄발주 보다 분리발주가 하자구분이 명확한 발주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6. 분리발주시 별도의 설계?입찰공고로 인력낭비 등을 지적하나, 소방시설은 설계단계 부터 구분되어 분리발주로 추가적인 설계비, 인력낭비, 행정비용 증가 등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7. 분리발주가 발주자와 업체간 유착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여 소방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나, 일괄발주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종속관계 형성으로 부정부패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8. 국회에서 ‘소방시설 공사업’을 개정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개정되지 못함. 안행위 쟁점도 마찬가지임. 본의원은 반대논리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9.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실은 법령에 근거없이 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권과 도지사의 계약체결권 등을 제한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나,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없어 조례로 제정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0. 지방계약법은 입찰의 내용과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일괄발주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입찰방법을 정하는 것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한다면, 이를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법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11.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로 단체위임사무로 보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1-12. 교육청은 2000년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교육청의 분리발주 시행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13. 교육청의 선례를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을 위해 조례로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1-14. 소방전문시설업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 분리발주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1-15. 본 의원이 입법예고 한 조례안 제정에 동의 여부 및 조례에 의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1-16. 조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도지사의 해결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