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4-03-05 회기 : 제286회 제2차 조회수 : 2809
이재준의원
1.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관련
1-1. 경제민주화 지원이 국가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거 법률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구체적 사실은?
1-2. 지방자치법 제 9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의 범위 내에 관한 사항과 관련,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원하는 것도 법률 위반이라는 근거와 학설은?
1-3. 지방자치법 제11조 국가사무 처리규정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위반이며 경제민주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은 무엇인지?
1-4.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은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헌법 정의대로 준용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국가사무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한 유추해석이 아닌지?
1-5. 조례안 제4조 제3항 1호, 5호, 8호가 법령 위배라고 하나 제4조 제2항에서 도지사의 권한 범위 안에서라고 포괄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8호를 도지사 권한 범위 내에서 라는 단서 조항과 분리시켜 해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1-6.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근거와 사례는?
1-7.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그럴 경우 개별 부서의 입장이나 유불리, 편견에 의해 법 해석에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달라.
1-8.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의 견해와 집행부의 견해가 상충할 경우 도지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옳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가 적극적 업무 수행을 회피토록 한 책임 소재는 어디이며, 누구까지인가?
1-9. 최초 조례안 입법예고부터 재의요구 시까지 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의견에 변화된 점이 있는지와 소감은?
1-10. 지금까지 논의된 부분에 대해 도지사가 잘못 해석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본 의원이 인정하는 부분에는 수정안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한다면 적극 동의 지원하여 반드시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1-11. 조례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재의에 부쳐지고 의회의 입법권을 제한했다면 직권남용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1-12. 도지사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은 무엇이며 그를 극복할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13.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논리적 배경과 근거는 무엇인가? 아니면 잘못 알려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