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및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관련 질의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1-05-06 회기 : 제259회 제3차 조회수 : 1904
신현석의원
<주요 질의 요지>

1.계기교육 관련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4.19혁명 51주년 계기교육과 관련하여 천함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시 어떤 계기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함
2.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대책 관련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3.고교평준화정책 강행 이유와 경기교육의 학력신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람
4.4월 7일 방사능 비 위험 우려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안전조치를 알리는 긴급 공문 시행 경위를 답변 해주시기 바람
5.무상급식 관련
 -무상 급식 부실 식단을 개선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무상 급식비 지원과 별도로 학교별 학부모 추가부담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바람
 -시.군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더 요구하면 할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반 지원 예산이 급식지원 예산으로 전용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무상 급식 관련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 요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4월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부터 아침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아침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6.학생인권조례   관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문제점과 보완하는 방향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 개정 이후 교육청의 후속 조치 사항
 -학생인권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향 논의 등 공식적인 회의 개최 사항
7.폐교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에 폐교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공익시설로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 바람.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