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시공사 관련
○ 영동선 광교지구 방음벽 시설공사를 위법으로 처리하여 1,104억 원의 손실을 끼친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
엄중한 재징계와 함께 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는지?
○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14조 제6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지와 도시공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여타 행사성 사업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경기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구조진단을 통한 구조개혁방안은 무엇인지?
2. 저출산대책 관련
○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 검증된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맞선, 교류 및 합동결혼식 추진은 물론 사후관리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의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5년, 10년 단위 중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셋째자녀 출산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첫째자녀나 둘째자녀 위주의 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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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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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