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보존 및 해양산업 육성 관련

의원명 : 송한준 발언일 : 2012-05-03 회기 : 제267회 제3차 조회수 : 3130
송한준의원

○ 연안 보존 및 해양산업 육성 관련

1. 해양은 개발·보존 권한을 중앙에서, 연안 개발·보존 권한은 지자체가 일부 가지고 있음.  연안은 환경보존과 개발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음. 연안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립된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가기 위한 도지사의 비전과 실천방안은 무엇입니까?

2. 해양연안 개발과 보존의 양립된 사안을 풀어가기 위해서 도지사의 적극적이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실현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넉넉하지 못한 경기도 재정 환경에서 도지사께서 재원조달 복안 있는지요?   경제투자실 ‘경기도 해양레저산업활성화와 해양과학기술육성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에   구체화된 사업계획 및 R&D과제를 제시하여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3. 경기도 내에 해양과 관련된 조직은 각 실·국에 펼쳐져 있음. 해양과 관련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일원화된 통합체제로 관리되는 것이 정책대응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의회는 작년 10월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 4247호 : 2011.10.20 시행)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201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집행부는 동 조례제정 이후 해양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정책과 지원 사업이 있는지요?

5. 총체적 관점에서 경기연안 활용을 위해 도지사의 투자 의지가 있는지요?(해양 과학기술 및 R&D 분야 투자확대, 해양생태산업기반조성 및 육성, 연안생태자원 발굴과 갯벌보존 등 영역에 투자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