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균형발전 예산제」도입 관련 등

의원명 : 이강림 발언일 : 2012-05-03 회기 : 제267회 제3차 조회수 : 1978
이강림의원

○ 북부지역 투자촉진을 위한『균형발전 예산제』도입 관련
1. 북부지역 SOC 전반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제』를 도입하되, 우선 2013년 예산에서는 시범적으로 도로부분에 우선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북부지역의 예산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일정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예산의  70%이상이  북부지역에 우선 배분되고 배분된 범위에서 북부지역 내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 경기도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의 경기북부 시·군 이전 촉구 관련
1. 경기도 균형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중 도민의 접근성이 중요하여 대도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경기북부 시군으로 이전하면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향후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3. 당장 기존 기관의 이전이 어렵다면 새로이 설립되는 기관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여 입지를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1.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진행 중인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비 부담액 중 일정비율을 도비로 지원하거나, 현행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 정도로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향후 계획은?

○ 장사시설 건립 관련
1. 장사시설 건립 관련 도의 역할과 지자체간 장사시설 건립 시 실소요  사업비를 기준으로한 도차원의 파격적인 지원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