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용역폭력, 남한산성 도립공원 노점상 관련

의원명 : 홍연아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1990
홍연아의원

1. SJM 용역폭력  관련
1-1. 7.27 새벽 SJM 안산공장에 용역깡패들에 의해 경기도민 40여명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이 사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1-2. 도지사께서 SJM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은 일자리 창출의지의 진정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계획은?
1-3. 만연하고 있는 외주화, 역수입, 이중 납품가 등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남한산성 도립공원 노점상 관련
2-1. 남한산성 도립공원 노점상을 쫓아내기 위해 억대의 용역계약을 맺는 예산사용의 정당성 문제와 용역계약 내용도 위법적 요소뿐 아니라 실제 폭행이 일어났음.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폭행하도록 사주 또는 방조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2. 노점상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은 위협하고 박탈하면서 도립공원내의 상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방관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 부양의무제 관련
3-1.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국민이 100만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며, 바로 그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2. 왕래도 없는 자녀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규정상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되어야 할 사람에게 떠넘기는행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4. 아동양육시설 관련
4-1. 지난 8.5일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사자의 가족이 공동생활가정에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4-2. 지방자치단체가 입소의뢰를 하고, 입소결정이 났는데, 막상 동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수급자격도 부여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함. 그나마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며칠, 심지어 몇 주씩 주민센터에서 사정도 하고 강하게 요구도 하면 받아들여진다고 하니, 이를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일관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임. 웬 인력 낭비이며, 당사자와 복지시설의 입장은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까?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