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사전적 법적 정의,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의 재임기간 성과 등

의원명 : 김상회 발언일 : 2012-09-05 회기 : 제271회 제2차 조회수 : 2123
김상회의원

 

1. 문화예술의 사전적 법적 정의 관련
1-1. 김문수 지사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와 입장은 무엇인지?
1-2.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비전은 ?
1-3. 문화예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4. 문화예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요소들이 경제력과 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라는 점에 대한 입장은?

2.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의 재임기간 성과
2-1. 김문수지사 재임기간 동안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의 성과는?
2-2. 김문수지사 재임기간 동안 경기도의 문화적 힘, 잠재력이 확장되고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2-3. 다양한 문화산업육성과 관광 인프라 구축등  관광홍보 강화가 문화·예술·관광분야가 확장되어진 결과라 볼 수 있는가?

3. 문화예술분야 비전관련
3-1. 문화예술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이 각각 다른 경기문화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3-2. 경기도가 도정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기 다르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한 세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4. 문화정책(전략) 개발을 위한 중장기계획 관련
4-1. 문광국 산하기관들에 제출받은 문화예술 분야의 연구용역과 중장기 계획을 보면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을 제외한 전기관이 기관정책수립에 무관심하거나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4-2. 경기도 문화정책(전략)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용역이 없습니다.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포기하신건지?
4-3.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분야의 미래비전을 담은 경기도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로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4-4. 경기도는 문화예술의 미션과 비전, 문화적  정체성등 문화예술진흥 과제와 필수 조건들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진흥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문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타 영역과의  연계 필요성
5-1. 문화예술의 영역을 확대하여 복지, 교육  분야로 영역을 연계하여 경기도민의 삶과 사회발전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현대 문화  예술의 중요한 경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5-2. 기초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보완·강화하기 위해서 시 집행부/ 시의회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3. 지역문화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서 복지정책 청소년정책, 교육정책 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전담을 구성하거나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융복합형 문화예술 장기발전 구상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5-4. 문화체육관광국과 각 산하기관들의 비전과 미션,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정책부서나  기능이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6.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비전 및 장기계획 관련
6-1. 산하기관들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단기 투자와 흥행을 위한 문화기호기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2.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전이나 장기계획을 보면 정책기능과 목표관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 정책과 진흥에는 관심조차  없으십니까?

7.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관련
7-1. 문광국 예산이 새로운 박물관 시설과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7-2. 자료를 보면 경기도 직영할 때인 2008년 이전 운영예산보다 위탁운영 예산이 50% 감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까? 문화예술분야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7-3.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가 0%이고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는데 질 좋은 관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7-4.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 관련 담당국장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장의 의견은 도지사의 뜻 아닙니까?
7-5. 문화예술과 기반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었다면 수년간 많은 시간과 예산을 수립해서 만든 문화기반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놔두지 않을꺼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6. 이렇게 축소된 예산 속에 365일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7-7. 예산의 증가와 문화기반시설의 질적인 제고는 상당부분 비례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7-8. 경기도 세수 축소가 현실이라면 특별한 재정확충과 예산투여를 위한 전략이나 전술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요? 이에 대한 견해는?
7-9. 경기도민문화향수시태조사서 결과 도립문화시설 방문률이 10년이 07년보다 적게 나오고 있는데 양적증가는 있었지만 질적수준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7-10. 경기도 문화시설 특히 박물관 미술관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SOC사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의 사업실패 관련
8-1.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의 사업실패 사례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그중에서도 문화포털 “감”사업은 관광과서 독자운영포기 후 경기문화포털사이트로 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8-2. 경기관광공사포털사업은 충분한 조사설계없이 진행되어서 예산이 중복 집행되고 낭비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들의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까?
8-3. 그렇다면 신규 사업 개발시 적절한 시범운영기간설정 및 중단기 평가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는지?
8-4. 경기도종합관광안내소가 2006년도에 폐지 된 것을 아십니까? 임기 중이었습니까? 임기 전이었습니까? 확실하게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었나요?
8-5. 경기도는 시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경기도 차원의 관광안내소의 서비스품질의 유지를 방치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8-6. 관광안내소 운영프로그램 등 경기종합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지원조례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9. 문화예술교육 관련
9-1. 문화예술교육 기관 중 공공기관이 2007년 대비 3.6% 증가하였는데요. 이 같은 증가율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9-2. 문화예술 교육 기관의 공공기관 참여 비율이 2007년 대비 5년 동안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어디를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3. 경기도의 공공기관의 문화예술교육기회  증가가 둔화된 것이 축소된 예산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9-4. 주5일제 대비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세운 것은 계획성의 부재를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9-5.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진흥조례 등 좋은 조례들이 많은데 왜 사업들이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경기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업무가 중앙의 위탁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31개 지자체를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기능 수행과 조례에 명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9-6.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에 MOU과 체결되었는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 운영, 공동사업 실행기구 구성등을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9-7. 의회의 지적이나 여러 가지 연구와 조사  분석과 평가 결과를 어떻게 경기도 문화 정책에 반영할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