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관련 등

의원명 : 홍연아 발언일 : 2013-11-06 회기 : 제283회 제2차 조회수 : 2512
홍연아의원

1. 경기도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관련
1-1 `12. 8. 경발연의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
1-2 경기도 본청사 청소노동자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1-3 총액인건비 문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1-4 단순업무 용역과 관련하여 규체적인 규정과 예산서 상 구분이 없는 등 무분별한 용역 확대의 이유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1-5 2012년 1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사례상 간접고용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처우개선, 임금인상,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1-6 당장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및 계획

2. 도 직장어린이집 운영 개선
2-1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보육비 지원 대체 금지에 따른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2-2 직장어린이집 이용대상자의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불일치에 대해 경기도의 정책수립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입장은?

3. 아동복지시설 입지 관련
3-1 사회현실 속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
3-2 경기도의 도심권에서 반경 50m안에 pc방,노래방, 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영업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되게 하는 곳까지 없는 주택을 찾는 곳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
3-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은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실제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3-4 지자체의 요구로 그룹홈에서 아동을 입소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전입?기초생활수급 책정 등은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3-5 안산시 ‘ 아동 입퇴소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추진한 바가 있으나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를 적용할 생각은?

4. 방문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4-1 거동불편자가 있는 집합시설에 보건소로 방문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방문 독감 예방 접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데도 시설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는 행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4-2 양로원, 장애인 생활시설 등 거동불편자가 있는 집합시설에 대하여 거소에서 손쉽게 방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