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학급 해소 용지매입비 道 부담 근거는?

의원명 : 윤태길 발언일 : 2010-11-11 회기 : 제255회 제2차 조회수 : 2746
윤태길의원

<주요 질의 요지>
1.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교육청은 2006년 이전 미납금에 대해 경기도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맞는지?
  -인근지역 과밀해소와 관련 추가 매입한 학교용지(2,279억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는게 교육청 입장인지?
  -민선4기 중 경기도가 미납한 급액이 4,380억원이라는게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2.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설립 실태 조사 관련
  -지난 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인근지역 과밀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
  -실사 결과에 따르면, 108개 학교가 인근지역 과밀해소를 고려해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경기도의 주장에 의하는지?    교과부와 법제처에서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인정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지?
  -앞으로 인근지역 과밀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비용부담과 관련 경기도와 손을 잡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국비 보전을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

*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