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 시민 100분 토론회

등록일 : 2013-11-05 조회수 : 1282
학교 성폭력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의정부시, 학교폭력 예방 시민 100분 토론회
김동일 기자 | 53520@kyeonggi.com
승인 2013.11.05
4일 의정부시 신흥대학교에서 열린 아동,청소년 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시민 100분 토론회에서 김원기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안병용 의정부시장, 문병선 의정부교육장, 김연우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연우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hmjeon@kyeonggi.com
 
 
성폭력예방을 위해선 성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자는 물론 시민들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의정부 신흥대학교에서 의정부시 주최 아동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시민 100분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문정애 경기북부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부소장은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대로 신고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일부 귀찮아 하거나 여파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학교 교직원, 학원 종사자,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선 피해예방교육, 피해자보호나 구제 등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가해 시 처벌 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정애 신흥대학교 교수도 의정부지역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과 관련 큰 이슈가 없는데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성폭력 발생 시 시민 모두가 반드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문병선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에서 신고를 안 하면 교장부터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있다. 다만 관련 당사자가 노출을 꺼리는 경우는 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혁신교육도시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맛이 나도록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으로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