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0-09-15 작성자 : 가족여성 조회수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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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구성기준 강화

보육지원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천영미 의원(비례, 민주)은 어제 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 3까지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천영미 의원에 따르면, 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보육료 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에 관한 지식이나 전문성 등 부적절한 위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특정분야의 인사가 과다하게 위촉되어 있는 등 불균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위원수를 최소 1명, 최대 3명으로 하여 상․하한선을 두도록 함으로써 전문가 등이 분야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원이 위촉받을 때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여 도민이 알기 쉽게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실질적으로 대표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보육정책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