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등록일 : 2009-05-28 작성자 : 농림수산 조회수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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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대근 의원(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민  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26일 제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내용과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농어민대상 수상자에게 부문별로 시상금 5백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상금 대신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개정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하였고,
농어민대상 시상부문이 쌀증산부문, 과수ㆍ화훼부문, 채소부문, 특작ㆍ가공부문, 수출농업부문 등 10개부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업 환경의 변화된 여건과 도 지역농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쌀증산부문을 고품질쌀생산부문으로 하고 과수ㆍ화훼부문을 과수  부문과, 화훼부문으로 분리하고 특작ㆍ가공부문과 수출농업부문을 통합 하여 농산물 가공ㆍ수출ㆍ유통부문으로 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