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의원 대표발의「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임위 원안가결

등록일 : 2009-05-28 작성자 : 농림수산 조회수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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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영철 의원(한나라당, 연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립 물향기수목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5월 26일 제24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범사회적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조례 문장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도(복지정책과)에서 복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와 동 카드 명의자의 소유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