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의원,정규교사 담임원칙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8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지난 19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고양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교사의 높은 담임 배치율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정규교사의 담임 배치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추민규 의원은 특히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치율이 높고, 담임교사 교체가 빈번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실제로 간담회에서 담임교사 교체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한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왕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추 의원은 갑작스레 담임교사가 교체되면 학생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안정적인 학급지도와 생활지도를 위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교육장들은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현장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 의원은 최근 3년간 특별휴가현황을 보면 자녀돌봄휴가 수치가 현저히 낮다. 교사들에게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암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세 교육장은 답변에서 자녀돌봄휴가는 법규에 따른 권리이므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안내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추민규의원,정규교사 담임원칙관련행감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