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경기도 에너지 센터 민간위탁사업 한계지적관련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 의(더불어민주당, 남양주4)20일 경기도 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에너지 센터의 민간위탁사업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 센터에 대한 단기 · 중기 대안을 제안했다.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체계적,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 실행기구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개선, 에너지 비전을 경기도 전체에 확산하고, 에너지 혁신 주체와의 연계협력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참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1)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도 70% 달성 2)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증가로 인한 원전 7기 대체 3) 20조원 규모 시장 창출 4)일자리 15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1센터장, 3, 13명의 인력으로, 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련 중간지원 조직 중 유일하게 민간위탁의 형태이며 2016년부터 2년간 경기도가 약 61억 원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민간위탁은 민간 기업이 정부 또는 공공기관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민간위탁은 정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 기업으로부터 구매하여 충당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조직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 생산 위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정부는 민간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로부터 공공서비스를 구매하지만, 서비스의 질이나 수준에 관한 책임은 정부에 귀착된다.’고 현재의 경기도 에너지 센터의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박성훈 의원은 현재 민간위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어렵고 단기적인 성과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에너지 센터는 2년이라는 단기계약으로 인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고용조건은 민간위탁의 장점인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성훈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져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재량권이 낮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기획 연구 기능의 확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수요 대응에 한계, 경기도 에너지과 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와 전문성부족, 센터운영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은 에너지과와 센터 간 불신을 초래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거래비용을 높이게 되며 센터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성과 확산에 대한 현재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박성훈의원,경기도 에너지 센터 민간위탁사업 한계지적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