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원,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지적관련

등록일 : 2018-11-1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97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12일부터 시작된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는 20185월부터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매년 2시간이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전문가, 시청각, 사이버강의 및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의 교육부 성희롱 예방 지침에 따른 매년 1시간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한 조치이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성관련 비위가 끊이지 않아 교육부의 지침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현황을 감사한 결과 교육부 지침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대상기관에서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었으나, 강사는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강사, 사이버 강의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강사는 50%, 일반강사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강사비 책정에 있어서 전문강사가 0~502,000, 내부강사가 0~600,000원으로 제각기 다른 강사비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경희 의원은 성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 교육계의 성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더 크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교육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강사비 책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계의 성희롱·성폭력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경희의원,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지적관련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