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학생안전조치등 석면공사 대책 문제점지적

등록일 : 2018-11-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01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113()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양평·포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모 중학교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석면해체공사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은주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양평 모 중학교에서 석면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지속되어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접했다며 학교의 공사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소홀한 학생 안전조치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해당지역 교육장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0, 8곳의 교실 반쪽도 안 되는 면적의 석면을 뜯어낸 것으로 내진보강고사라 방학 중 완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투과전자현미경법과 위상차현미경법으로 석면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하였다고 답했다.

참고로, ‘투과전자현미경법은 일정 면적에 쌓여있는 먼지를 채취면적 10cm*10cm의 조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고, ‘위상차현미경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후 비닐보양을 뜯지 않은 상태에서 송풍기 등을 사용해 바닥먼지를 충분히 비산시킨 후 공기포집하여 측정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교육청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사를 통과 했다고 언급했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자현미경 검사 실시 결과 내진공사를 한 5개 교실중 4개 교실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이 문제라며 그렇다면 현재 20% 정도 완료되고 80% 정도의 학교 현장 석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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