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의원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 민간공원제도의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규순 의원이 도시주택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총 21,345개소, 239.05, 사업비는 53.91조원에 달한다. 이 중 20207월에 실효대상은 4,647개소, 56.66, 사업비 13.19조원으로 도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7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등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매수보상이 가능하다.

 심규순 의원은 공원은 미집행시설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이며, 10년 이상 미집행 면적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시기가 2020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간을 참여시켜 계획성이 있는 대책이 있는 땅이라면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규순의원,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