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의원,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거빈곤 아동에 대책질의

등록일 : 2018-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1) 의원은 11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였다.

 

  안기권 의원18세 미만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란 국토교통부가 가구의 구성원에 근거하여 정한 주거기준에 부족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기준>

세대원수()

표준세대구성*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1, 1) 기준, 5인가구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2, 1 또는 남1, 2) 기준, 6인 가구 자녀 2인은 8세이상 자녀(1, 1) 기준

 

**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안기권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내 아동 주거빈곤 가구는 약 13.7만 가구에 해당되며 아동 수는 약 23만 명을 차지함

 

<> 경기도내 아동주거 빈곤가구 및 아동 수

(단위 : , 가구, %)

구분

아동수

가구

전국

서울

경기

전국

서울

경기

944,104

(9.7)

233,839

(14.2)

229,619

(8.9)

571,173

(9.4)

150,017

(14.0)

137,201

(8.6)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옥탑

857,499

(8.8)

225,544

(13.7)

211,027

(8.2)

515,509

(8.5)

143,780

(13.4)

125,158

(7.8)

주택이외의 거처

86,605

(0.9)

8,295

(0.5)

18,592

(0.7)

55,664

(0.9)

6,237

(0.6)

12,043

(0.8)

자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실태분석(한국도시연구소),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표본

 

  안기권 의원은 경기도가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을 통해서는 구조적 안전, 곰팡이, 습기, 해충 등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안기권 의원은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에 주거빈곤 아동 가구를 포함시켜 도움이 절실한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거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주거빈곤 아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부분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기권의원,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거빈곤 아동에 대책질의 사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