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의원,고등학교 석식여부 3월이후 자율결정관련

등록일 : 2017-02-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6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 문제와 연관되어 추진되는 석식 미실시 문제를 집중 질의하였다.

 

방성환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고등학교 석식여부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면 석식 미실시 학교가 조사대상 333개교 중 238개교(70%)에 달한다“2016년에 53개교에 불과했던 미실시학교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을 19시 이전에 종료한다는 대원칙하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업일 점심식사 1식 제공 원칙, 조리종사원의 근로기준법 준수, 회계구분 등을 이용해 일선 학교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는 행정국장에게 도교육청의 최종 의견이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진규 행정국장은 “23일 급하게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여부를 결정하게 지침이 나간 문제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고, “3월 이후 학교가 스스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도교육청의 태도변화는 방성환 의원이 도교육청 교육급식과가 일선 학교로 보낸 공문을 확인하고, 문제제기한 이후 나온 태도변화로 최근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에서는 3월 개학 이후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성환 의원은 “3월 이후 학교가 석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이 학교의 자율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하지 말고 학교가 학교의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이후에도 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문제과 석식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도정질의 등을 통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