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의원,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관련

등록일 : 2017-0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37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류재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5)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의원은 지난해 등록 기준 국내 외국인인 1306,400(불법체류자 제외)을 넘어서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화 사회구현을 위해서 외국인의 인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인권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외국인 인권 증진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예정인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