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의원,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발의관련

등록일 : 2017-01-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4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위원장은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도지사는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이 사육기간 중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으며, 가축행복농장에서 출하된 가축이 별도로 정하는 동물운송·도축 세부규정을 준수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가축행복 축산물로 인증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가축질병의 발생 원인으로 경제가축의 과도한 밀집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동물복지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축산농장의 질병 및 냄새로 인한 주변 주민의 민원 해소와 축산농장경영자의 입장을 고려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214일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