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의원,경기도 종합사격장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요금감면 혜택관련

등록일 : 2016-12-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6

 

경기도의회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민주·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61216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종합사격장의 기존 요금을 보면 클레이사격(접시 25, 실탄 25발 제공)은 개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3000, 단체 21000, 선수·회원 18000원이다.

 

권총사격(10발 기준)은 종류별로 ‘CAL 38/45, 9는 개인 2만원, 단체 18000, 회원 15000원이고 ‘CAL22’는 개인 15000, 단체 14000, 회원 12000원이다.

 

염종현 위원장은 종합사격장의 요금체계 현실화, 사회적약자 배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레저관광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염종현의원,경기도 종합사격장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요금감면 혜택관련 사진(1)